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두 배로 벌금 폭탄"

노동법  http://chunha.com/newsletter/insurance2.html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두 배로 벌금 폭탄"

형사 기소도 가능

Q. 올해 초 두 달 동안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다가 3월에 들었는데 가주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러죠? 
A.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안에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월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노동청의 단속을 3월에 받았다면 올 1월과 2월 상해보험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전에는 단속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철저히 적용해서 가입날짜를 따져 올해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이 미비한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한명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종업원들의 페이롤(임금액)과 보험요율(rate)에 기준으로 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a)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항 3722(b)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주 노동법은 이 두 벌금 액수 가운데 더 큰 액수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수가 많거나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 경우 과거에 비해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가주 노동청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으며 실제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도 하고 있고 기소될 때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해보험 미비 업소에서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제기해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병원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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