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내 가사노동자 오버타임 수당 보장 영구화 법안’(SB 1015)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주 상원 법안인 SB 1015는 보모, 가정부, 간병인 등 일반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또는 하루 9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3년간 시행된 ‘가사노동자 오버타임 보장 법안’(AB 241) 내용을 영구적으로 적용, 빈곤층 수준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 온 가사노동자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주 내 가사노동자들은 2013년까지 오버타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내 일반 노동자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거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집안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오버타임 적용에서 면제됐었는데 SB 1015 시행으로 오버타임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많은 한인 가정들도 이 법안내용을 숙지해야 노동법 소송 등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고용주의 부모, 자녀, 조부모, 배우자, 형제 등 가족은 SB 1015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이 고용하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가 입주해서 먹고 자면서 일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 오버타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것”을 조언했다.
예를 들면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하며 하루 16시간을 일했을 경우 9시간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7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적용된다.
SB 1015를 발의한 카니 레이바 주 상원의원(민주당·치노)은 “오버타임 영구 보장으로 가사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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