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전 주인도 이렇게 했는데… 나만 왜” 비즈니스 인수 시 노동법 위반 여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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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 주인도 이렇게 했는데… 나만 왜”

비즈니스 인수 시 노동법 위반 여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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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새로 가게를 인수한 한인 고용주들이 이전 주인들의 노동법 위반 행위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특히 식당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실태는 전 주인이 수십년동안 노동법 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맘대로 가게를 운영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종업원들은 새 주인이 와서 노동법 준수를 할 경우 이전 주인과 달리 자기들을 대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종업원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전 주인이 해왔던대로 가게를 운영할 경우 경험없는 새 주인은 가주 노동청 단속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새로 식당이나 리커, 세탁소, 코인란드리, 모텔 등을 인수할 때는 이전 주인이 어떻게 노동법을 준수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 주인은 노동법 무풍지대에서 운 좋게 아무 문제없이 업소를 운영했지만 그렇다고 노동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많은 경우 이전 주인이 체불한 임금에 대한 클레임까지 새 주인이 책임져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이전 주인이 고용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전주인이 저지른 대표적인 잘못들로는 캐시와 체크 같이 주기,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 안 주기, 식사 휴식 시간 안 주기, 타임카드 안 찍기 등이다.

이렇게 난생 처음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경험 없는 분야의 사업체를 인수한 한인 고용주의 상당수가 전 주인의 ‘노동법 위반’ 문제로 인해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업주로부터는 사업체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전 주인이 운영했던 방식대로 종업원 관리를 하는 업주들은 노동법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50% 이상의 업주들이 전 주인이 하던 그대로 업체를 운영하다 노동법 문제가 발생해서야 전 주인이 엉터리로 해왔던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또한 임금 체불 등으로 클레임이 들어와 있거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업주나 브로커는 바이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disclose)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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