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 수요일

가주 노동청 용어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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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가주 노동청 용어와 주의점

labor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만큼 참고하시고,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Minimum Wage)

거의 모든 가주내 종업원들은 주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종업원의 임금이 일한 분량에 따라 결정되건 아니면 커미션, 시간당, 월급제에 의해 결정되건 마찬가지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 (오버타임/Overtime)

대부분의 가주 노동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있어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 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한  주에 7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의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과근무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자와 농장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는 위에 소개한 것과는 다른 초과근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약속된 시간당 임금 (Hourly Wages Promised)

고용주는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모든 임금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단지 시간당 10달러만 지급했다면 종업원은 시간당 5달러라는 미지급부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식사 및 휴식시간 (Meal and Rest Breaks)

대부분의 가주 노동자들은 5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30분의 무급 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종업원의 근무시간이 4시간보다 짧을지라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 식사 및 휴식 시간과 관련하여 가사노동, 농장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는 위에 소개한 것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불법공제 (Deductions from Pay)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같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 고용주는 임금에서 어떠한 부분도 지체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흔히 있는 위반사례는 유니폼 혹은 도구를 이유삼아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비용상환 (Reimbursement of Expenses)

일에 필요하여 합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귀하는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고용주는 종업원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경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종업원이 개인 자동차를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른 상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최저임금의 2 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직업상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공구를 지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보고시간임금 (Reporting Time Pay)

만약 종업원이 평상시의 일정대로 일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절반 미만의 시간을 일하게 될 경우 종업원은 최소한 평상시 노동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최소 2시간, 최고 4시간).

예를 들어 어느 한 농장 노동자가 8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시간만 일할 수 있었을 때 그 노동자는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은 실제로 일한 노동시간에 해당하며 나머지 3시간은 보고시간임금입니다. 그 결과 그 농장노동자는 기대했던 8시간 노동의 최소한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분할근무보상금 (Split Shift Premium)

만약 종업원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의 무급 휴식시간이 중간에 끼어있는 스케줄로 2번 이상의 분할근무를 한다면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분할근무보상”을 고용주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해고시 최종급여 (Final Paycheck at Termination)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한 경우, 종업원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해고한 날)에 최종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종업원은 최고 30일까지 고용주가 최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날 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의 추가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부도수표에 대한 벌금(Penalty for Bounced Checks)

고용주가 준 수표가 잔고부족으로 인해 반환되었다면 종업원은 수표에 기입된 액수 이외에도 최대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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