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K씨가 사기단에게 받은 영수증.
[앵커멘트]LA카운티 업소들은 최저임금 인상안 등이 담긴새로운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하는데요.
이를 어긴 일부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고용개발국EDD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벌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28일) 오후 1시 30분쯤LA한인타운에서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K씨의 가게에 수상한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두 남성은 고용개발국EDD에서 나왔다면서다짜고짜 노동법 포스터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K씨_ “한명은 흑인, 다른 한명은 라티노였고둘 다 체격이 있었어요. 들어와서 책 같은 걸 보여줬는데거기에 캘리포니아 마크랑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우왕좌왕하는 매니저 A씨에게 이들은새로 나온 노동법 포스터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벌금을 물어야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K씨_ “이게(포스터) 옛날건데 자기가 Citation을 주고가면업주가 EDD에 가서 돈을 내야하고 티켓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나봐요.그런데 자기한테 129달러를 주면 매년 새로 업데이트되는 포스터를 보내주고 티켓도 안주겠다고..”>
이들 사기단은 매니저 A씨로부터 129달러 체크를 받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영수증에는 정확한 주소도 없었습니다.
<K씨_ “주소는 정확하게 없고 새크라멘토라고만 써있고요.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까 자동응답기만 돌아가고..”>
업주 K씨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은행을 찾아 체크를 중지시켰지만,이민 생활 20여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처럼 영어에 미숙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검사관들이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거나현장에서 벌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_ “연방이나 주 노동국에서 포스터가 없다고해서실제로 벌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장 체크로 내라고 하는 경우는대개 사기꾼이거든요? 먼저 그분들의 명함을 요구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를 붙이지 않아 처음 적발됐을 때는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종업원 1인당 하루 5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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