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주방과 홀 직원 사이의 팁 분배
[LA중앙일보] 03.21.17 20:40
Q. 부에나파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방 직원과 서버들 사이에 팁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A.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 카지노 등에서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등이 팁을 서버와 바텐더들과 공유하는 '팁 분배(tip pooling)'가 가능하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분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2월 23일 제9 연방항소법원은 Oregon Restaurant 케이스에서 식당 고용주가 웨이터나 카지노 딜러들이 받은 팁을 거둬서 팁을 받지 못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팁 분배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팁 분배를 허용한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의 식당과 숙박협회는 팁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의 카지노 딜러 2명은 고용주들이 팁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팁 분배에 반대해서 각각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까지 가서 팁 분배 금지 판결을 받았다. 연방노동부와 법원은 팁 분배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팁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팁 크레딧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이 팁을 공유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Oregon Restaurant 케이스의 판결은 이런 캘리포니아주 법에 아무 영향이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니지만, 타주에서는 연방노동법(FLSA)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의 임금에 팁을 더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만드는 팁 크레딧이 허용된다. 고용주들이 팁을 나눠준 이유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즉, 접시닦이 등 팁을 받지 못한 주방 종업원의 최저임금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웨이터들이 받은 팁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팁 크레딧이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011년 팁 크레딧을 안 하는 고용주를 포함해서 모든 고용주들에게 팁을 전통적으로 받지 않는 종업원과 팁 분배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규정을 발표했고,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의 식당과 숙박업소 협회는 연방노동부가 이전 법원 판례들을 번복하는 권한남용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법은 연방노동부의 수정된 규정이 이전 제9 연방항소법원들의 판례들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 Oregon Restaurant 케이스에서 연방노동부가 통상적으로 팁을 받는 종업원들을 제외하고는 팁 분배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방노동법(FLSA)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9 연방항소법원의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등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9 연방항소법원이 관장하는 지역 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팁 크레딧을 적용하든 안 하든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팁 분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고용주가 홀에서 일한 서버들이 받은 팁을 주방직원에게 법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고, 연방항소법원 판결도 네바다주 연방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돌려 보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은 연방노동법이나 연방노동부 규정과 별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FLSA를 준수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팁 분배를 금지할 경우 종업원들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 팁 부과(mandatory service charges)를 고려해 볼만 하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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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 카지노 등에서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등이 팁을 서버와 바텐더들과 공유하는 '팁 분배(tip pooling)'가 가능하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분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2월 23일 제9 연방항소법원은 Oregon Restaurant 케이스에서 식당 고용주가 웨이터나 카지노 딜러들이 받은 팁을 거둬서 팁을 받지 못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팁 분배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팁 분배를 허용한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의 식당과 숙박협회는 팁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의 카지노 딜러 2명은 고용주들이 팁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팁 분배에 반대해서 각각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까지 가서 팁 분배 금지 판결을 받았다. 연방노동부와 법원은 팁 분배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팁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팁 크레딧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이 팁을 공유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Oregon Restaurant 케이스의 판결은 이런 캘리포니아주 법에 아무 영향이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니지만, 타주에서는 연방노동법(FLSA)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의 임금에 팁을 더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만드는 팁 크레딧이 허용된다. 고용주들이 팁을 나눠준 이유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즉, 접시닦이 등 팁을 받지 못한 주방 종업원의 최저임금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웨이터들이 받은 팁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팁 크레딧이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011년 팁 크레딧을 안 하는 고용주를 포함해서 모든 고용주들에게 팁을 전통적으로 받지 않는 종업원과 팁 분배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규정을 발표했고,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의 식당과 숙박업소 협회는 연방노동부가 이전 법원 판례들을 번복하는 권한남용을 저질렀다며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법은 연방노동부의 수정된 규정이 이전 제9 연방항소법원들의 판례들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 Oregon Restaurant 케이스에서 연방노동부가 통상적으로 팁을 받는 종업원들을 제외하고는 팁 분배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방노동법(FLSA)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9 연방항소법원의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등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9 연방항소법원이 관장하는 지역 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팁 크레딧을 적용하든 안 하든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팁 분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고용주가 홀에서 일한 서버들이 받은 팁을 주방직원에게 법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고, 연방항소법원 판결도 네바다주 연방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돌려 보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은 연방노동법이나 연방노동부 규정과 별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FLSA를 준수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팁 분배를 금지할 경우 종업원들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 팁 부과(mandatory service charges)를 고려해 볼만 하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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