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1일 10.50달러로 오른데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12달러가 되고, 이후 2018년 7월1일 13.25달러, 2019년 7월1일 14.25달러를 거쳐 2020년 7월1일에는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주법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워컴 보험료는 종업원의 연간 페이롤과 종업원이 하는 일(Class Code)에 따라 잠정 계산되고, 보험 가입 일년 후 ‘임금 감사’(Payroll Audit)를 통해 정산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매년 점차적으로 오르면 워컴 보험료 역시 오른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LA 한인타운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는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설상가상으로 무조건 들어야하는 워컴 보험료까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참으로 갑갑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가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평가기구(WCIRB)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료로 고용주들이 지출한 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가주는 다른 어느 주보다 임금 대비 워컴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부담은 상상 이상이다.
이처럼 워컴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는 것은 주 전역에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를 비롯해 각종 노동법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레임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과거 아무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LA 지역의 평균 워컴 보험료는 페이롤 100달러 당 5~6%정도이다. 하지만, LA 지역 특성상 많은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어 7~8%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 사무직보다 리커·마켓, 공장이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LA 지역에서 사업하는 업주에게는 워컴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한인은 “워컴 보험을 들어야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임금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신고하고 워컴 보험료까지 납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업주들은 직원을 워컴 보험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반 직원을 매니저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워컴 보험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자신이 직접 서류에 사인을 하고 워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받아야하고 워컴 보험에서 제외되는 직원의 수 제한도 낮춰지는 등 워컴 보험에 대한 법안이 대폭 강화되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는 “1인 사업체, LLC, 기업(corporation)에 따라 일부 업주들이 저지르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강화됐다”며 “법안도 강화됐고 CPA들의 회계 감사 역시 더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꾸준한 리스크 컨트롤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식당, 리커, 세탁소 등 LA 지역 소규모 한인 업소 10곳 중 2~3곳 정도는 직원들에 워컴을 제공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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