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휴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업체의 ‘규정’(policy)이 오는 29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메모리얼 데이를 휴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전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29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29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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