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29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29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모리얼 데이날 업소 문 닫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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