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4일 일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변해가는 최저임금 규정에 맞게 변해가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줘야한다"며 "그리고 고용주들은 현금이든 체크든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임금을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주 '임금 착취' 연간 20억 달러로 심각
노동자 수입 중 연 3400달러 착취
가주 및 로컬정부 단속 고삐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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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5/1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5/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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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역의 '임금 착취(wage theft)' 현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LA데일리뉴스는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가주 지역에서 고용주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개별 노동자의 수입으로 환산해보면 일주일에 64달러, 연평균 3400달러에 해당하는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 인구의 분포를 보면 이민자를 비롯한 여성, 청소년, 소수인종 등이 상대적으로 임금 착취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들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는 약 150억 달러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가주에서는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내용의 임금규정 교육 홍보 캠페인이 시작된 지 오래다. 노동청 역시 웹사이트(www.wagetheftisacrime.com) 등을 통해 임금 착취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가주에서는 이스트베이지속경제연합, 전국고용법프로젝트 남가주직업안전보건연맹, 워킹파트너십USA, 정책계획센터 등의 노동 관련 단체들이 연합으로 고용주들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각종 노동 정책 수립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진행중이다.

워킹파트너십USA 데레카 메렌스 디렉터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임금 착취를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정작 고용주가 노동법 준수를 위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의 핵심은 불법적인 환경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을 고용주의 횡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현재 LA시와 카운티 정부에서는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올해부터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임금 착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법(SB1342)을 시행하고 있다. 즉,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카운티 및 시정부가 가주노동청(DLSE)과 임금 착취와 관련, 협력 수사도 펼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고강도 합동 단속도 가능한 상황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변해가는 최저임금 규정에 맞게 변해가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줘야한다"며 "그리고 고용주들은 현금이든 체크든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임금을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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