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사 노동자 법안(SB1015)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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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가사 노동자 법안(SB1015)

김해원/변호사
하루 9시간, 일주일 45시간 넘으면 오버타임 줘야 18세 미만 베이비시터나 친척 등은 적용되지 않아
[LA중앙일보] 05.16.17 19:36
신생아를 위해 보모 겸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지난해 2016년 9월 12일에 서명한 가사 노동자 오버타임 수당 보장 영구화 법안(Domestic Worker Bill of Rights) SB 1015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가사 노동자 법안 AB 241을 승계받아 한시적이던 가사 노동자 법안을 영원한 법안으로 확정시켰다. 

SB 1015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3년간 시행된 AB 241 내용을 영구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AB 241이 지난 2016년에 끝나게 되면서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인 SB 1015에 의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이 고용한 일반 가사 노동자(domestic workers)들은 영원히 오버타임 수당을 받게 됐다. 
2013년까지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집안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가사 노동자들은 이런 오버타임 임금의 적용에서 면제가 됐었는데 지난 AB 241 법안의 통과로 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오버타임 임금을 줘야하는 경우로 바뀌었다. 

당초 AB 241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의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에 종료 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 법안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사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이 법안의 영향에 대해 2016년 말까지 조사하게 해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보모, 유모, 간병인, 가정부, 가사 도우미(nanny, housekeeper, maid or personal attendant)라고 불리는데,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오버타임 임금의 혜택을 2014년 전에는 받지 못했다. 

Personal attendant는 어린이, 노인, 병자들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SB 1015는 보모, 가정부, 간병인 등 일반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비슷하게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또는 하루 9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 노동자들의 하루 그리고 일주일 오버타임 권리를 보장하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캘리포니아주 내 30여만 명의 가정부, 유모, 보모들에게 효력이 발생됐다. 단, 이 법안은 18세 미만 베이비시터, 고용주의 가까운 친척(close family members), 비정규적인 베이비시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고용주의 부모, 자녀, 조부모, 배우자, 형제 등 가족은 SB 101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B 1015로 인해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버타임을 지급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 즉,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 이들이 1주일에 45시간 이상을 일했거나 아니면 근무(shift) 당 9시간을 넘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노동자들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거나, 1주일에 40시간 이 안 될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근무시간 4시간마다 휴식시간 10분을 부여하고, 5시간 마다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가정부나 보모 등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의 부담은 늘게 됐다.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경우 이런 가사 노동자들이 입주해서 먹고 자면서 일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 오버타임 시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모나 가정부를 고용하는 한인들은 이들의 근무시간을 타임카드 등을 통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많은 신경을 써야 노동법 소송 등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런 점들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고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많은 한인 가정들도 법안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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