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일 월요일

노동법 “시간당 임금을 분으로 쪼개려니…” 10분 또는 15분 반올림 정책 편리

노동법

“시간당 임금을 분으로 쪼개려니…”

10분 또는 15분 반올림 정책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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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이 가장 귀찮아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인 타임카드를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당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수분 일찍 오거나 늦게 퇴근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올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 애를 먹는 일들이 적지 않고, 실제로 이 때문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즉 오전 8시가 출근 시간이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시간인데 직원이 오전 7시45분이나 8시5분에 출근하는 경우, 아니면 퇴근시간 보다 5분 빠른 오후 4시55분이나 5분 늦은 오후 5시5분에 퇴근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숙제가 생긴다. 60분을 5분으로 나누어서 그 시간 만큼의 임금을 더하거나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고용주들은 5-10분을 가지고 별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한푼도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간혹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계산하게 되면 소숫점까지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앞뒤로 10분이나 15분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반올림을 하면 근무시간 계산이 편해진다.

예를 들어 오전 8시가 출근시간이라 가정하고 15분 라운딩을 적용했을 경우 오전 7:53 – 8:07분 사이에 출근하면  8시에 출근한 것으로, 오전 8:08 – 8:22에 출근하면 8:15에 출근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8:23 – 8:37 출근은 8:30에 출근한 것이 된다.

주의할 점은 이같은 반올림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이런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임금계산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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