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 단속 강화, 한인 요식업소들 ‘긴장’
연방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미시건주에서 20년 이상 영업해 온 한 한인식당을 종업원 임금 체납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가주 내 한인 요식업계도 “연방노동부의 노동법 단속작전에 우리도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가주의 경우는 주정부가 노동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한인 경제권에는 자바시장 관련 업체들의 적발 사실 정도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직원들의 신고와 주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요식업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연방법원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미시건주 앤아버에서 한식과 일식 메뉴로 영업해 온 한인식당 업주에 대해 11만2,212달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연방노동부의 임금시간과(WHD) 수사관들이 최초 적발해 기소한 내용으로 법원은 해당 업소의 업주가 공정노동기준법(FLSA)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물론, 근무시간에 맞게 정확한 임금지급도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WHD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는 27명의 주방장, 스시 셰프, 조리사, 웨이터, 디쉬워셔와 버서를 고용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매일 균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제대로 된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
해당 한인업체와 함께 적발된 또다른 업소는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청과 마켓으로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해 212명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오버타임 13만5,657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요식업계 업주들이 유독 긴장하는 이유는 미시건주에서 FLSA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이 나타난 것이 3년여 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연방노동부는 앤아버 일대를 수사해 7개 레스토랑이 14만달러의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미시건주 한인 업소의 사례처럼 종업원들에게 균일한 임금을 주면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가주 내 한인 요식업소들도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라며 “까다로운 노동법 준수를 위해 자의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FLSA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얼마나 까다로운 법인지는 연방 노동부 사례만 놓고 봐도 확인된다. 1995~2000년 FLSA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고용주로서 연방 노동부를 고발한 케이스는 연평균 1,500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9,000여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즉, 노동법 준수를 감시하는 기관이 해당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에게 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할 정도로 법이 자주 바뀌고 까다롭다는 것으로 특히 가주는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커 업주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정일 기자>
연방노동부의 임금시간과(WHD) 수사관들이 최초 적발해 기소한 내용으로 법원은 해당 업소의 업주가 공정노동기준법(FLSA)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물론, 근무시간에 맞게 정확한 임금지급도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WHD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는 27명의 주방장, 스시 셰프, 조리사, 웨이터, 디쉬워셔와 버서를 고용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매일 균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제대로 된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
해당 한인업체와 함께 적발된 또다른 업소는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청과 마켓으로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해 212명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오버타임 13만5,657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요식업계 업주들이 유독 긴장하는 이유는 미시건주에서 FLSA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이 나타난 것이 3년여 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연방노동부는 앤아버 일대를 수사해 7개 레스토랑이 14만달러의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미시건주 한인 업소의 사례처럼 종업원들에게 균일한 임금을 주면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가주 내 한인 요식업소들도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라며 “까다로운 노동법 준수를 위해 자의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FLSA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얼마나 까다로운 법인지는 연방 노동부 사례만 놓고 봐도 확인된다. 1995~2000년 FLSA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고용주로서 연방 노동부를 고발한 케이스는 연평균 1,500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9,000여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즉, 노동법 준수를 감시하는 기관이 해당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에게 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할 정도로 법이 자주 바뀌고 까다롭다는 것으로 특히 가주는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커 업주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정일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