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버타임은 물론, “식사시간, 휴식시간, 유급 병가, 출산 휴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며 거기에 손해배상 벌금까지 내야한다”고 LA의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설명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308/1166023

“줄 것 다 주었는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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