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300달러만 받아"…전 매니저, 노동법 소송 패소
[LA중앙일보] 발행 2018/03/1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15 19:52
카워시 한인업체 사실상 승소
이번 판결은 매니저급 직무에 대한 오버타임, 식사시간 등의 면제 여부를 두고 노동청이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주목된다.
가주노동청은 지난 9일 LA북부 알리타 지역 B카워시를 상대로 전직 매니저 아벨 랜더로스가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 업주 강모씨에게 매니저를 해고시킬 당시 미지급된 일부 임금을 포함한 총 326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니저가 업주 강씨에게 ▶오버타임(6만7764달러) ▶손해보상(2만1652달러) 등을 포함 총 10만6414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업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노동청은 랜더로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직 기간 중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전 매니저)가 매니저로서 20여 명의 직원을 관리했고 직원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었다"며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오버타임, 식사, 휴식시간 등이 면제되는 관리급에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소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으로 ▶경영에 대한 임무와 책임 ▶2인 이상 직원에게 업무 지시 권한 ▶채용과 해고 권한 소유 ▶업무 수행시 재량권 통해 판단 가능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음 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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