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되나요?
지난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헷갈려하는 한인 업주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와 카운티 직할지역에 영업장을 둔 업소들은 지난 1일부터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인 경우 시간당 12달러씩 각각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주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자들이다.
LA 시와 카운티 직할지역은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는 2021년 7월1일에는 전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관련해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의 최저임금 적용여부다. 카운티내 직할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사업장은 별도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
가주는 주 전체의 최저임금인 11달러(26인 이상)와 10.50달러(25인 이하)가 적용되고, LA 시는 시 전체가 모두 같은 인상분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해하기가 편하다.
반면에 LA 카운티의 경우 직할지 내에서 일을 해야 1일부터 적용된 13.25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직원이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다. 직원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직할지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주 최저임금이나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지만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 들이다.
LA 카운티 직할지에서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당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만약 직할지가 아닌 도시(예: 글렌데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 발렌시아)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 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LA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자신들의 사업체가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독자적인 최저임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이 LA 카운티 직할지 내에서 일하는지를 확인하려면 LA 카운티 웹사이트(www.lacounty.gov/goverment/about-la-county)에서 제공하는 직할지 리스트를 참조하거나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에 전화(800-593-822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구글 검색창에 ‘LA County Unincorporated area’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해 아직도 많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올바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 자신이 먼저 파악하고, 영어·한국어·스패니시로 된 포스터 부착과 함께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