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금요일

LA카운티 1일 최저임금 인상 후 업주들 “헷갈려” ▶ 본사 주소와 관계없이 카운티 직할지서 일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26/1193358



우리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되나요?

흑인 여성, 한인 기업 상대 "인종차별·보복 해고" 주장 항소법원 여성 손 들어줘 "다툼의 여지" 원심 파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414283



"그 직책은 한인에게" 한마디에 소송

[LA중앙일보] 발행 2018/07/2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7/26 23:34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흑인 여성, 한인 기업 상대
"인종차별·보복 해고" 주장 
항소법원 여성 손 들어줘
"다툼의 여지" 원심 파기
매니저의 말 한마디가 인종 차별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연방 제11항소법원(담당판사 윌리엄 프라이어)은 조지아주 라그란지 지역의 한인 기업인 세원 아메리카의 전 직원 저브리 제퍼슨씨가 제기한 인종차별 및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항소건과 관련,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약식 판결을 다시 연방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해당 직책에 한인을 원한다"는 매니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소장에 따르면 세원 아메리카 재무 부서에서 근무했던 흑인 여성 저브리 제퍼슨씨는 사내 IT 부서의 공개 채용 안내를 보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제퍼슨씨는 직무 변경을 위해 "지역 칼리지에서 관련 수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원 아메리카의 한인 매니저 정모씨는 IT 직무와 관련한 테스트를 시행했지만 제퍼슨씨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매니저는 제퍼슨씨에게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등 거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에서 해당 직책에 한인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마디가 인종 차별 소송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제퍼슨씨는 이 발언을 즉시 인사관리(HR) 부서에 보고했지만 부서 관계자는 "(그 말을) 그냥 잊어버려라(brush it off)"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제퍼슨씨는 고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역량 부족 및 점심 시간 후 복귀 시간이 수차례 늦었고, 근무 시간에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리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는 게 주 이유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제퍼슨씨는 해고 과정에서 "어떠한 서면 경고도 받지 못했다"며 매니저 발언과 관련한 인종차별 및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명목으로 연방법원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부지법은 사측의 해고 이유(업무 태만.부적격 평가 등)를 인정 "(제퍼슨씨가) 불리한 고용 행위를 당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식 판결을 통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매니저의 발언과 관련해 "이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인식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물론 이 발언을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던 제퍼슨 측의 실수도 있지만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심 결과를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원아메리카측 변호인(존 검벨)과 저브리 제퍼슨씨의 변호인(아만다 파라하니)측 모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기업의 경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인종 사회인데다가 한국계 회사에서도 여러 인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종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고용주, 업소 문닫고 뒷정리 단 몇 분도 수당 지급” Starbucks, others must pay California workers for tasks done after clocking out: cour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page=3&branch=&source=&category=society&art_id=6414273

"업소 문닫고 뒷정리 단 몇 분도 수당 지급"

가주대법 스타벅스 소송서
"반복된 일은 업무로 봐야"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나고 정리 등을 위해 단 몇 분(minutes)이라도 추가 근무를 했다면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6일 가주대법원(담당판사 굿윈 리우)은 스타벅스 매니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비록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이라 해도 고용주는 임금 지급 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단 몇 분이라도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제9항소법원이 가주대법원에 관련 노동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당초 스타벅스 매니저들은 매일 밤 매장 뒷정리를 하느라 몇 분씩 퇴근이 늦어졌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장 정리를 끝내고 본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도달했을 때 이미 퇴근 시간이 초과됐다는 주장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초과한 총 시간은 17개월간 12시간 50분. 이를 시간당 8달러로 계산해보면 102달러 67센트에 해당되는 임금이었다. 리우 판사는 "그 돈은 직원에게 한 달 버스비나 유틸리티 비용, 일주일치 그로서리 비용으로 쓰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브라이너 라자스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직원들을 위한 훌륭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초단위로 쪼개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업무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starbucks-lawsuit/starbucks-others-must-pay-california-workers-for-tasks-done-after-clocking-out-court-idUSKBN1KG349

California’s top state court said on Thursday that employers must pay their workers for small amounts of time they spend on work tasks after clocking out, in a ruling that will likely lead to the revival of a lawsuit against Starbucks Corp.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said a rule under federal wage law that excuses companies from paying workers for small amounts of time that are difficult to record did not apply under California law.
The decision could be costly for many companies, particularly restaurants and retailers that have many hourly workers, since California, America’s most populous state, is home to nearly 40 million people and about 10 percent of the U.S. workforce.
The U.S. Chamber of Commerce, the nation’s largest business group, warned the court in a brief backing Starbucks that such a ruling would encourage workers to file lawsuits seeking pay for “trifling absurdities.”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said a rule under federal wage law that excuses companies from paying workers for small amounts of time that are difficult to record did not apply under California law.
The decision could be costly for many companies, particularly restaurants and retailers that have many hourly workers, since California, America’s most populous state, is home to nearly 40 million people and about 10 percent of the U.S. workforce.
The U.S. Chamber of Commerce, the nation’s largest business group, warned the court in a brief backing Starbucks that such a ruling would encourage workers to file lawsuits seeking pay for “trifling absurdities.”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회사가 주도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

http://www.joongven.com/m/page/view.php?no=2742&code=20140925141337_5787&d_code=20180308001822_4275&ds_code=20180619213949_7513


미국진출 멘토] 회사가 주도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

2018-06-15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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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jv11105146.jpg
▲ 사진=게티이미지
#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혹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대폭 늘면서 언어와 문화,
법 체계가 다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고용주들과 미국인 직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각종 마찰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지키면
되는데 한국식 관습과 법에 익숙해 있는 지상사 직원들의 경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지상사들을 위한 노동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미국에서는 타 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조심해야 된다. 하물며 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한국식으로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반드시 현지 법에 밝은 인사 담당 직원을 고용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본사 지침= 캘리포니아주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를 경우 

현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즉, 해고 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줘야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인데 본사 지침이 정기적인 페이 지급 날(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 
주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미주 본사가 뉴욕에 있고 그 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경우 법이 다른 뉴욕법에
근거해서 핸드북이나 회사 방침을 만들어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된다.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처럼 한 달에 한번 임금을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이므로 한 달에 두번 이상 임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많은 한국 지상사들에서 발생하는 현지 채용 직원 차별 
사례는 잘못하면 인종차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회의 시간에 한국어로 
대부분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식사를 한국인 직원들이나 본사 파견 직원들끼리만 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말 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단일 민족인 한국과 달리 다양한 인종, 종교, 민족들이 섞여 

사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인터뷰 때나 직장 내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여성, 
소수인종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이 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말 조심해야 한다. 

◆회사 회식= 직원 회식은 상사가 주도했거나 회사 차원에서 반강제로 이뤄졌을 경우 회사 업

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이나 회식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당연히 연장근무가 적용이 된다. 

◆오버타임= 한국식으로 상사 눈치를 보면서 퇴근 시간을 늦추는 행태는 미국에서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강제로 일을 더 했어도 연장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이 면제 안 되는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 임금을 안 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 결재= 금전적이나 법률 문제처럼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한국 본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분쟁이나 고용법 이슈들에 신축적으로 대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복 조치= 미국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해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무

조건 복종이 아닌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불복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과 휴가= 캘리포니아주는 퇴직금과 휴가 같은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 

◆고용 계약서=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는 그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의 사인도 받았
는데 실제 타임카드나 월급명세서에는 고용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
은데 실제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다를 경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글=김해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언어학)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석사(Communication Management)
- Southwestern University JD(법학석사)
- 200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
-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특별고문
-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EDD 시업수당 클레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 경영자협회 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다수의 세미나
    
정리=신지민 기자  

'최저임금' 체불하면 '범죄자' 낙인

http://www.joongven.com/news/view.php?no=2346

[미국진출 멘토] '최저임금' 체불하면 '범죄자' 낙인

기사입력 2018.06.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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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컴퍼니.png
▲ 사진=올해 최저임금은 7350원으로 상승했다. 잡코리아 제공
 
올해 국내 최저 임금이 상승하며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에 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사장이 문의를 해왔다.
 
“월급을 잘못 계산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줘야하는 체불임금 외에 벌금이 더 나왔는데 왜 그렇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AB469)에 따르면 현재 노동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벌금을 내도록 고용주들에게 규정했다.
 
주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 외에 추가 벌금을 내도록 했고, 특정 임금 관련 법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거나 체불 임금에 대한 노동청이나 법원의 최종 판결을 고의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저 임금 조차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에 달하는 액수를 계약서 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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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저임금 상승,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잡코리아 제공
 
    
과거에는 민사법원만이 이런 손해배상 예정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개정되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도 행정 재판을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달러50센트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부 세일즈맨 고용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최소한 시간당 10.5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50달러씩 매주 250달러를 존에게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치자. 그런데 존이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최소한 주급으로 420달러(8시간 x 10.50달러x 5일)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존의 주급 250달러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6.25달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다.
 
만일 존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170달러를 못 받았다면 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최저 임금 체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이길 경우 고용주로부터 8840달러(70달러 x 52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노동법대로라면 존이 클레임에서 승소할 시 고용주는 존에게 8840달러 외에 손해배상 예정액까지 지급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 클레임에서 승소한 종업원 존은 최저임금 체불액과 같은 액수인 8840달러를 벌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업원이 존에게 지불해야하는 액수는 8840달러의 두 배인 1만7680달러가 된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웨이팅타임 페널티’까지 부여할 수 있다. 그 벌금 액수는 최고 종업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한다.
     
글=김해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언어학)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석사(Communication Management)
- Southwestern University JD(법학석사)
- 200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
-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특별고문
-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EDD 시업수당 클레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 경영자협회 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다수의 세미나
      
정리=김나영 기자

부당해고 소송 대비… 근무태만 '문서화' 해야

http://www.joongven.com/news/view.php?no=2440

[미국진출 멘토] 부당해고 소송 대비… 근무태만 '문서화' 해야

기사입력 2018.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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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Q : 다음달에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채용하게 될 종업원들과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은 미국식 관례에 익숙하지 않아서 중요한 거래나 이슈를 문서화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임카드나 페이스텁 같은 양식은 당연히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양식도 없으신 고용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임금을 현금으로 페이하면서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없고 이 종업원이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갔는지를 인정하는 문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나중에 큰 코를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상사의 경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그래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업원의 사인도 받았는데 실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에는 고용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에는 오버타임 없이 일하고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페이스텁에는 시간당 9달러이고 타임카드에 오버타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용계약서보다는 실제 고용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다를 경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는 오버타임이 면제돼서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이 필요없는 매니저급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종업원의 경우 문서로 작성하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용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임금정책 가운데 귀사의 업종에 맞는 정책을 찾아서 초과근무 공제에 대한 조항을 보시고 오버타임이 면제되는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 종업원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중 실수나 과오에 대한 경고는 모두 문서로 적어 놓으십시오. 한인 고용주의 경우 90% 이런 경고를 구두로 하시는데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종업원이 근무 중 다쳤다고 했을 경우 원칙은 종업원 상해보험회사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 종업원을 치료한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꼭 받으십시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실 경우 처음에 종업원을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치료를 마친 종업원이 상해보험 전문 브로커나 변호사에게 가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기 전에 병원 진단서에 의해 언제부터 출근할 것인지 여부와 더 이상 아픈 부위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받아놓으십시오. 처음 다쳤을 시점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모든 종업원과의 대화나 연락을 문서화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성희롱 관련 불평을 했을 경우 쌍방(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문서화하시고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글=김해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언어학)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석사(Communication Management)
- Southwestern University JD(법학석사)
- 200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
-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특별고문
-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EDD 시업수당 클레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 경영자협회 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다수의 세미나

정리=신지민 기자

인텔 CEO, 부하직원과 사내 연애로 회사 규정 위반해 갑자기 사임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4783

인텔 CEO, 부하직원과 사내 연애로 회사 규정 위반해 갑자기 사임



대형 반도체 회사 인텔의 브라이언 크라니치 최고경영자(CEO)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21일 사임했다.

인텔은 관리자급 (Manager)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내규정(non-fraternization policy)이 있는데 최근 자체 조사에서 크라니치 CEO가 과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올해 58세인 유부남인 크라니치는 과거 직원과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텔 측은 20일 사표를 수리했다. 실리콘 밸리가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출신이고 샌호세 주립대학을 졸업한 크라니치는 지난 1982년 엔지니어로 인텔에 몸담은 이후 지난 2013년 5월 최고 자리인 CEO까지 올랐는데 입사 36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밖에서의 직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k) 조항에 따르면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직원의 합법적 행동을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감봉, 정직, 해고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 밖 합법적 행동이 고용주나 직원에게 영향을 줘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의 근무 후 시간 동안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유죄로 판명되면 이 종업원을 처벌할 수 있다.

2003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Barbee v. Household Automotive Finance Corp. 에 따르면 원고인 종업원은 자신이 부하직원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와 노동법 96(k)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증명하려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고,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항소 케이스에서 법원은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종업원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의 상충이 될 만한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사회 범규가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례들이 직장 내 연애를 금지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은 그런 금지 방침의 법적 의미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생긴 합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처벌할 때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직원들 사이나 직원과 고객 사이의 연애 금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합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 행동이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경고를 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합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세울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들어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직장 내 연애가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성희롱을 조장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용주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 특히 매니저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