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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운영 더 힘들어진다”
직원 사고 예방 규정 7월 1일부터 발효
<사진 출처: HRwatchdog-calchamber>
캘리포니아주에서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Hospitality Industry)에서 일하는 객실관리 종업원(housekeeper)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부상방지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전역에서 시행된다.
숙박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인 ‘근골격부상방지 프로그램’( MIPP: Musculoskeletal Injury Prevention Program)이 7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MIPP는 지난 1월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규정의 핵심 내용은 객실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업무 중 있을지도 모를 부상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까지 고용주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서류로 된 부상방지 MIPP를 만들어 종업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숙박업계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9일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으로 이 규정이 승인됐지만, 호텔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아직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MIPP는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가 따라야 하며, Cal/OSHA에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속여부를 단속한다.
원래 캘리포니아주는 Cal/OSHA 규정을 통해 근무중 상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 근로자를 위한 부상 및 질병 방지 프로그램 (IIPP: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호텔업계에만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호텔업주들은 개인 안전장비와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관련 서류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결국 이 규정은 직업현장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IIPP의 ‘호텔판 안전 규정’인 것이다.
MIPP가 실시된 배경에는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부상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이해하고 있다. 호텔 방 청소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무거운 카트를 끌고, 린넨 회수, 메트리스 들기 등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힘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한 부상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근골계 부상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주종업원상해보험정보시스템(WCIS)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통계로도 객실관리하는 하우스키퍼의 부상 클레임이 연평균 897건(67.2%)으로 같은 업계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골계 부상 발생비율인 56.6%에 비해 높았다.
객실관리 종업원들은 연평균 부상 발생률이 7.9%로 같은 호텔업 근로자들의 부상 발생률(5.2%)보다 높았다.
연방노동부 통계국에 따르면 숙박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지급되는 부상관련 클레임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중 70%가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제기한 클레임들이다. MIPP는 일차적으로 객실관리 종업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텔 업계를 위한 것이기도 한 셈이다.
이런 이유들로 객실관리 종업원들을 위한 부상 예방 강화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새로운 MIPP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류작업과 변호사 리뷰 과정을 거치고, 이전보다 종업원 교육이 훨씬 지속되고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
한편 MIPP의 시행은 7월 1일부터이지만 당국에서도 호텔 업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을 따를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숙박업소 업주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MIPP가 요구하는 객실관리 종업원 부상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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