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일하는데 오버타임 줘야 하나?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날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법에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체 휴무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업체의 ‘규정’이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하다. 고용규정을 담은 근무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휴무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은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며 업체의 자체 규정이 없으면 업주 마음대로 휴무를 결정할 수가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공휴일이라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근로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휴일에 쉬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업주가 많다”며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업체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가 예외에 해당된다. 결국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업주 입장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한편 독립기념일 당일 우체국과 은행, 관공서는 휴무한다, 로데오 갤러리아 샤핑센터, 김스전기, 로랜드는 휴무하지만 대부분 마켓과 자동차딜러, 식당 등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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