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8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호텔 직원 부상방지 프로그램(MIPP)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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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호텔 직원 부상방지 프로그램(MIPP)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8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7/18 00:24
종업원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3개월 유예기간
Q=지난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호텔 종업원들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설명해주세요.

A=캘리포니아주에서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객실관리 종업원(housekeeper)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부상방지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전역에서 시행된다. 숙박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인 '근골격 부상방지 프로그램(Musculoskeletal Injury Prevention Program, MIPP)'이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속 여부를 단속한다. 

근골격 부상이란 근육, 힘줄, 인대, 활액낭, 말초 신경, 관절, 뼈, 척추 디스크 또는 혈관 등의 부상으로 정의된다. 이 규정의 핵심은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업무 중 발생할 부상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까지 고용주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서류로 된 부상방지 프로그램(MIPP)을 만들어 유지하면서 종업원 교육을 해야 한다. 

원래 Cal/OSHA는 근무 중 상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 근로자를 위한 부상 및 질병 방지 프로그램(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IIPP)을 시행하고 있지만, 숙박업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IIPP의 숙박시설용 안전 규정이다. 즉, 숙박업계는 IIPP 외에 MIPP를 별도로 아니면 IIPP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MIPP와 IIPP의 차이는 MIPP는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근무 때마다 쉽게 접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서로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MIPP가 요구하는 객실평가 기록은 Cal/OSHA 조사관이 요청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텔업주들은 개인 안전장비와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관련 서류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음은 Cal/OSHA 조사관이 승인해야 하는 문서화된 MIPP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객실관리 종업원들이나 노조 대표의 의견을 포함한 객실 평가를 통해 객실관리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추가적인 객실 내 위험요소들을 업데이트해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객실 평가는 객실관리 종업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식별해야 한다. (1) 미끄러짐, 헛디딤, 낙상 (2) 장기간 또는 어색한 정적 자세 (3) 어깨 높이보다 높은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손 뻗침 (4) 강제적인 전신 또는 손 작동 (5) 몸통 굽히기, 비틀림, 무릎 꿇기 및 쪼그리고 앉기 (6) 밀고 당기기 (7) 낙하물 및 타격물 (8) 몸체의 일부가 물체 또는 표면을 누르는 압력점 (9) 과도한 노동 (10) 객실관리 작업 사이의 적절하지 않은 휴식 시간.

▶객실관리 종업원들에게 발생하는 근골격 부상을 조사할 절차들. 식별된 위험들을 최대한 빨리 시정할 방법들: 종업원들과 노조 대표들을 이 시정 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객실 위험과 부상, 안전 등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을 효율적으로 업주에게 밝힐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매니저들과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MIPP를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안전한 실행과 통제에 대한 훈련(Training)을 알기 쉽게 종업원과 매니저들에게 제공: 근골격 부상과 관련된 증상이나 위험요소, 신체 역학과 안전한 관행들을 어떻게 보고하고, 위험요소를 완화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도구와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할지 훈련시켜야 한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반복되어야 하는 이런 훈련은 모든 신입사원들과 새로운 직업할당을 받은 객실관리 종업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새로운 도구나 업무가 소개될 때도 제공되어야 한다. 

▶부상 증상과 사고를 초기에 업주에게 보고하는 방법(Reporting): MIPP뿐만 아니라 새로운 객실 평가와 훈련 기록들을 포함해서 객실에서 발생한 작업관련 부상과 질병 기록을 늘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한편, MIPP의 시행은 2018년 7월 1일부터이지만 호텔 업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즉, 업주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MIPP가 요구하는 객실관리 종업원 부상방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작업장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잠재적인 부상 위험요소들을 식별하고 객실 평가를 그날까지 마쳐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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