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11/1190319
하청업체 ‘워컴’ 미가입땐 원청업체가 모두 책임
인력공급회사를 통해 단기 임시노동자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워컴’이라 불리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해 근무도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고용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워컴은 사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 업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에 의하면 모든 업체는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워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부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
단순하게 말해서 급료(payroll·페이롤)가 나가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컴은 인력을 공급해 주는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력 공급을 의뢰한 원청업체는 반드시 인력회사의 워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인력회사와의 계약서에 워컴 가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력회사들이 워컴에 가입돼 있지만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아 워컴 미가입 인력회사의 인력을 고용하다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천하보험 케니 윤 상무는 “인력회사와 거래가 많은 창고 및 물류 관련 웨어하우스 업체, 현장 건설업체, 심치어 IT 관련업체들은 인력회사의 워컴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워컴 가입은 보통 1년에 1회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1년 동안 지불된 총 급여액(W2)을 근거로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 때 주정부 산하 종업원상해보험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이 매년 수정 고시하는 산업별 위험기준치인 ‘엑스모드’(experience modification)가 기준이 된다. 워컴 보험료는 같은 업체라고 해도 엑스모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무직 직원보다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가 더 높다. 같은 생산직이라도 기계설비를 다루는 직원이 단순 포장을 하는 직원보다 보험료가 더 높다는 말이다.
여기에 1년 동안 직원의 채용과 이직 수를 감안해 최종 워컴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워컴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어느 정도 예견한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낸다. 따라서 1년 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인상된 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줄어든 만큼 환불받는 형식이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도 워컴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주택 수리나 개조를 할 때 공사를 맡는 개인이나 업체가 워컴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상무는 “적은 규모의 공사라도 돈을 아끼려다 수만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며 “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워컴에 가입해 있는 정식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워컴에 가입하지 않거나 워컴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큰 액수의 소송건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한인 업주들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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