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CEO, 부하직원과 사내 연애로 회사 규정 위반해 갑자기 사임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18.06.21 22:33:00
대형 반도체 회사 인텔의 브라이언 크라니치 최고경영자(CEO)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21일 사임했다.
인텔은 관리자급 (Manager)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내규정(non-fraternization policy)이 있는데 최근 자체 조사에서 크라니치 CEO가 과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올해 58세인 유부남인 크라니치는 과거 직원과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텔 측은 20일 사표를 수리했다. 실리콘 밸리가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출신이고 샌호세 주립대학을 졸업한 크라니치는 지난 1982년 엔지니어로 인텔에 몸담은 이후 지난 2013년 5월 최고 자리인 CEO까지 올랐는데 입사 36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밖에서의 직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k) 조항에 따르면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직원의 합법적 행동을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감봉, 정직, 해고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 밖 합법적 행동이 고용주나 직원에게 영향을 줘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의 근무 후 시간 동안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유죄로 판명되면 이 종업원을 처벌할 수 있다.
2003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Barbee v. Household Automotive Finance Corp. 에 따르면 원고인 종업원은 자신이 부하직원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와 노동법 96(k)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증명하려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고,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항소 케이스에서 법원은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종업원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의 상충이 될 만한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사회 범규가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례들이 직장 내 연애를 금지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은 그런 금지 방침의 법적 의미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생긴 합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처벌할 때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직원들 사이나 직원과 고객 사이의 연애 금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합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 행동이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경고를 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합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세울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들어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직장 내 연애가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성희롱을 조장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용주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 특히 매니저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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