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23085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6/25 19:59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시장에 진출해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게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화장품, 완구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코리아는 올해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고, 유정용 강관을 주로 수출하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한국 생산라인 일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했고, 세아제강도 이미 2016년 휴스턴 공장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변압기 생산 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4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한국 지상사에 대해 상담할 때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기업 임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이어도 권한이 적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리자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 규정과 비슷하다.

[법과 생활] 한국 닮아가는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6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6/25 19:59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시장에 진출해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쩍 많아졌다. 게임, 파이프, 세차, 자동차 부품, LED, 물류, 레저, 의약, 화장품, 완구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아예 미국에 본사를 세우고 생산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코리아는 올해 조지아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짓기로 계약했고, 유정용 강관을 주로 수출하는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한국 생산라인 일부를 휴스턴으로 이전했고, 세아제강도 이미 2016년 휴스턴 공장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세탁기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변압기 생산 회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4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인수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제, 최저 임금 인상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한국 정부의 지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한국 지상사에 대해 상담할 때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최대 근로시간 규정을 기업 임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이어도 권한이 적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관리자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 규정과 비슷하다.


해외출장이나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일부·전부가 이뤄지는 출장은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본다. 특히 항공편 등을 이용해 출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데 이도 가주 노동법과 흡사하다.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해 모든 근무시간이 52시간 넘으면 노사합의가 있어도 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6개월간 유예됐다. 종업원이 오버타임 임금을 더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받는 가주법과 비슷하다. 

한국의 최대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직원들이 그동안 초과 근무했던 시간만큼 일을 할 신입 직원들을 더 채용하라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은 신규채용이 힘들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급여가 줄고, 취업 준비생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기피한다.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고용주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도 한국과 가주 정부가 닮아가고 있다. 그럴수록 노동법 상담때 "한국에선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많이 다르네요"라고 말하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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