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금요일

노동법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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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

조현민 상무 사례로 본 가주법은?

labor

 <사진출처: websters>

한국에서 대한항공 조현민 상무의 언행을 녹음한 음성파일이 최근 일반에게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상관이나 동료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른 주와 달리 대화에 참여한 모든 본인들의 허락이나 동의, 인지 없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조항 631과 632에 따르면 사적인 대화나 전화 내용을 포함해서 비밀 대화 (confidential communication) 내용을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 없이 몰래 듣거나 녹음할 경우 불법이며, 2,500달러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그럴 경우 민사법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도 당할 수 있다.

비밀 대화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이 대화가 아무도 듣고 있지 않거나 몰래 듣는다고 기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 법이 대화를 몰래 비디오 카메라로 녹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지난 1989년 판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나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불법 범죄나 차별 등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

사람들이 있는 로비, 층계, 휴게실같은 공개장소나 일반에게 공개된 행정, 입법, 사법 절차에서 일어난 대화, 그리고 대화가 타인에게 들릴 수 있다고 기대될 경우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의 허락이 없어도 음성 녹음이 허용된다.

그러나 길거리나 식당 처럼 공공장소에서 본인들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음성을 녹음하더라도 그 녹음을 당한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의 대화를 듣고 있지 않다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경우 그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보고 이런 몰래 녹음의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공공장소에 있다고 다른 사람의 대화나 말을 무조건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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