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4대 천왕’ 부터 잡아라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들을 노동법 위반 ‘4종 세트’ 또는 ‘4대 천왕’이라 부른다. 그만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주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서도 이들 ‘4종 세트’는 어김없이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을 제외하고, 임금명세서 및 타임카드 기록 위반이 449건, 오버타임 192건, 최저임금 180건,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이 103건 등을 기록해 ‘4종 세트’가 노동법 위법 행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가 현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거나 오버타임이 늘어나면 그 내용을 임금명세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임금명세서와 함께 타임카드 기록을 누락시키는 사례도 한인 업주들이 많이 위반하는 사례에 속한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식당의 경우 직원이 출근부터 영업 종료 후 뒷정리 시간까지 빠짐없이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업주가 직원 대신 타임카드를 작성하거나 ‘펀치인 펀치아웃’해도 노동법 위반이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임금명세서 관련해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임금명세서 작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누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버타임의 경우는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적용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연봉으로 임금을 주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2013년부터 노동법이 바뀌면서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 직원이라면 고정된 급여 이외에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한인업주들이 자주 위반하는 것이 식사 및 휴식시간이다. 식사시간은 5시간마다 30분을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이어서 연달아 주면 노동법 위반이다. 만약 식사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인업계 내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의류 및 봉제업계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최대성·이하 봉제협회)가 ‘노동법 위반과 벌금 부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대성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봉제협회에 가입된 회원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타임카드처럼 필요한 서류 비치 상황이나 포스터 및 명패 부착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의류업계도 노동법 준수를 위해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인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법 위반 ‘4종 세트’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된 전담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뿐 아니라 연방노동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노동법 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벌금에 비해 적다는 인식을 갖고 비즈니스 하기에도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동법 준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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