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안전강화’ 대처 시급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대부분의 한인 숙박업계는 이런 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숙박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인 ‘근골격부상방지 프로그램’(MIPP)이 7월1일부터 실시된다. MIPP는 올 1월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규정이다.
이 규정의 핵심 내용은 객실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업무 중 있을지도 모를 부상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까지 업주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서류로 된 부상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종업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안전장비와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관련 서류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결국 이 규정은 취업현장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부상 및 질병 방지 프로그램’(IIPP)의 ‘호텔판 안전법’인 셈이다. MIPP가 실시된 배경에는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부상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무거운 매트리스나 실내청소기를 운반한다거나 무거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침대 정리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상을 당하기 쉽다.
2010년~2014년 동안 객실관리 종업원들 중 부상을 당한 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897명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다. 각종 근골결부상 발생율도 67.2%로 타업종의 56.6%보다 더 높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숙박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지급되는 부상관련 보상금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중 70%가 객실관리 종업원들이 제기한 클레임들이다. 문제는 MIPP의 실시가 다음달 1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한인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계는 이 규정 시행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한인호텔 관계자는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MIPP와 관련해 가주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나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MIPP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까지 각 숙박시설 업주는 객실관리 종업원의 부상이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 작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름방학 성수기에 접어든 한인 숙박업계는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 상황에서 MIPP를 실행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주한인호텔협회 최규선 회장은 “종업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따라서 부상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성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교육 시간까지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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