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계 'MIPP 법' 시행 앞두고 고민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1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6/10 17:43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
7월1일 시행,유예기간 3개월
"위반시 영업정지 가능성도"
7월1일 시행,유예기간 3개월
"위반시 영업정지 가능성도"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텔 하우스키퍼 부상방지 프로그램을 오는 7월 1일부터 법으로 규제한다. [AP]
|
MIPP(Musculoskeletal Injury Prevention Program)는 지난 3월 9일 가주 행정법으로 승인됐지만, 한인 호텔업계 관계자들 가운데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 주위가 요구된다.
MIPP는 가주 내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가 따라야 하며, 가주직업안전보건국(Cal/OSHA· 이하 캘오샤)에서 프로그램 이행과 지속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가주는 부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 근로자를 위한 IIPP(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를 시행하고 있지만 호텔업계에만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MIPP의 필요성은 호텔업계 노조를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호텔 방 청소를 하는 하우스키퍼들의 경우, 무거운 카트를 끌고, 린넨 회수, 메트리스 들기 등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힘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한 부상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근골계 부상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가 2012년 호텔업계 노조인 유나이트 히어(UNITE HERE)의 요청으로 호텔업계 고용인 노동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텔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 관련 부상률이나 심각한 부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우스키퍼들은 연평균 부상 발생률이 7.9%로 같은 호텔업 근로자들의 부상 발생률(5.2%)보다 높았다.
또, 가주종업원상해보험정보시스템(WCIS)의 2010~14년 데이터로도 접객업소 하우스키퍼에 의한 부상 클레임이 연평균 897건(67.2%)으로 같은 업계 내 다른 근로자들의 근골계 부상 비율인 56.6%에 비해 높았다. 근로자들은 부상 발생시 절반 이상이 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뿐, 매니저에게 알리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우스키퍼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참고 일을 할 경우, 당장은 하우스키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텔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와 당국의 설명이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호텔 업계는 매년 반복적인 근로자들의 부상 클레임으로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하우스키퍼들에 의한 것이다. MIPP는 일차적으로 하우스키퍼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텔 업계를 위한 것이기도 한 셈이다.
가주한인호텔업계의 최규선 회장도 "MIPP는 하우스키퍼 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이들의 잦은 부상과 클레임은 회사의 종업원상해보험료를 높여 호텔 업주에게는 마이너스다. 그런 점에서 부상 예방 강화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MIPP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류작업과 변호사 리뷰 과정을 거치고, 이전보다 종업원 교육이 훨씬 지속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구나, 한인 호텔업 오너들 중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실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비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MIPP의 시행은 7월 1일부터이지만 당국에서도 호텔 업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을 따를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호텔 오너들은 10월 1일까지 MIPP가 요구하는 하우스키퍼 부상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MIPP는 아직 캘오샤의 단속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IIPP의 경우 매뉴얼 미구비시 225-335달러의 벌금이 있었던 만큼,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제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