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오류 고의성 없으면 벌금 면제"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6/11 17:46
가주 항소법원 판결
'임금소송' 고용주 책임 경감
현재는 최고 건당 4000달러
'임금소송' 고용주 책임 경감
현재는 최고 건당 4000달러
항소법원은 최근 '말도나도 대 엡실런 플래스틱스' 간 소송에서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1심 재판을 뒤집은 것인데다, 임금명세서 관련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계 및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가주는 주법으로 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임금지급일, 직원 이름,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항목이 누락됐거나 잘못 작성됐을 때),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록 정보 위반은 고용주 책임으로 고용인 집단소송(PAGA 소송)까지 허용하고 있어, 원고 측 변호사들은 임금 관련 소송 시 명세서 잘못을 크게 문제삼는 게 일반적이다. 그 만큼 보상액이 커질 수 있고,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말도나도' 케이스는 오버타임 지급을 잘못 계산한 것이 시발됐다.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회사 측은 10시간은 정상 임금, 2시간은 오버타임으로 계산해 지급했다. 임금명세서도 그대로 기록했다. 말도나도 측은 레귤러 임금 8시간에 4시간 오버타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임금명세서 오기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심에 불복한 회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임금 책정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명세서 상 실제 근무한 시간과 임금 지급액이 모두 맞는 만큼, 의도적이라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임금 계산을 잘못한 것이긴 하나, 명세서 작성 잘못으로 인한 페널티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페이스텁에 적힌 임금 액수가 실제 고용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고의적 잘못이 없다는 게 항소법원 입장"이라며 "그동안, 임금 관련 소송에서 파생 클레임처럼 따라붙던 임금명세서 파트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관련 클레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얻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가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최근, 가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고용주 친화적 결정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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