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속반 나오면 85%가 걸린다…가주 노동청 2015-16년 집계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6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05 22:52
워컴·임금 관련 가장 많아
적발 건수 식당·건설 등 순
의류는 2가지 이상 적발도
적발 건수 식당·건설 등 순
의류는 2가지 이상 적발도
가주 노동청의 현장단속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단속 시 벌금 고지서 발급 비율은 높아졌다. 벌금 부과액도 5~6년 사이에 6배 이상 늘면서 노동법 단속이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단속반이 의류업계가 몰려 있는 자바시장 업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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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 조사가 실시된 2424건 중 벌금 통지서가 발급된 것이 2072건(공공부문 제외)이나 돼 발급 비율이 무려 85%나 됐다.
이는 현장단속반(BOFE)이 출동해 일단 뒤지기 시작하면 거의 예외 없이 노동법 위반 사례들을 찾아냈고 이에 따른 벌금통지서도 발급됐다는 의미다. 이는 2010년의 벌금 통지서 발급 비율 45%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것으로 단속 활동이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가주의 노동단속은 현장과 오피스의 다양한 파트가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클레임 청구는 물론 각 분야별 제보 등을 취합해 분석,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 임금 갈취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조사는 물론 퇴근 후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까지 미팅을 해 위반 내용을 청취하고 단속에 나설 정도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발표됐다.
현장단속반의 인스펙션 시, 임금지급 위반 액수도 건당 2010년 2484.10달러에서 2015-16년에는 1만5609.68달러로 높아졌다. 벌금 적용도 그만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은 종업원상해보험(워컴)으로 859건의 벌금 통지서 발급으로 1927만8262.45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위반은 임금명세서 기록 위반으로 449건의 통지서가 발급돼 벌금 422만9225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통지서 발급이 많은 위반은 오버타임, 최저임금, 사업자 등록,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등의 순이었다. <표1 참조>
업종 별로는 식당과 건설 분야에서 위반 및 벌금 통지서가 많았다. 식당은 470건의 조사가 진행돼 벌금 통지서 469건이 발급돼 사실상 100% 가까운 적발 기록을 냈다. 건설업종은 436건 조사에서 279건의 벌금 건수가 기록됐다. 이밖에 자동차 정비, 세차 분야의 위반도 많았다. 특히, 자동차 정비나 세차는 인스펙션 건수보다 통지서 발급 건수가 더 많을 정도로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 비즈니스는 예상보다 단속 건수가 적었다. <표2 참조>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이전에 비해 인스펙션 단속 시 벌금 고지서를 받는 비율이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고용주들은 노동법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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