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월요일

“백신 접종 거부하는 직원 강요할 수 없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131/1348078

“백신 접종 거부하는 직원 강요할 수 없다”

사실 K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27% 정도는 코로나19 백신이 과학자들의 안전성 인증과 함께 무료 제공이 되더라도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직장 내 백신 접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기업과 업주들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로 모아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은 현재 없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지난해 12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직장 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백신 접종의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업주가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장애인법(ADA)과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된다.

EEOC에 따르면 업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직장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근무 대신 재택근무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고 대신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백신 접종의 의무화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직장 내 백신 접종은 의무라기 보다는 자발적 접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적합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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