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직원 백신 접종 두고 고용주들 고민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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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백신 접종 두고 고용주들 고민 커져

강제할순 있지만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어

최근 EEOC , 의무화 가능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주 48% “백신접종 요구 안하겠다”

 

지난 1월 북가주의 한 백신접종 센터에서 농장 근로자가 화이자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AP

직원들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해야 하나, 안해도 되나?

한인을 비롯한 많은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요구할지는 또 다른 이슈이다. 

15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백신접종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백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빌 소콜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고용주들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은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근로자들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인 전례는 있다. 연방균등고용위원회(EEOC)는 지난해 12월 고용주들이 일터로 복귀하길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근로자는 건강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용주의 백신접종 요구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차일드케어 또는 너싱홈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고용주로부터 백신접종을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직장의 경우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많은 고용주들은 ‘백신접종 의무화’ 대신 타협을 모색한다. 강요 대신 ‘권고’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 최대 노동법 전문 법률회사 ‘리틀러’가 최근 미국 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는 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43%는 백신접종 의무화를 고려중이라고 대답했다. 소콜 변호사는 “고용주들의 직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을 잃을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기한 업체들이 많다”며 “설사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 때문에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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