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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작업환경 고발 직원 해고한 업주 ‘벌금폭탄’
LA지역 맥도널드에 12만6000달러 부과
“노동자 정당한 권리행사 막으면 안돼”
팬데믹 사태 속 직장 내 위험한 근무환경을 정부당국에 고발한 직원들을 해고한 LA지역 맥도널드 프랜차이즈가 가주노동청으로부터 12만여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한인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17일 NBC 방송에 따르면 노동청은 LA지역 마렝고 스트리트에 있는 한 맥도널드 프랜차이즈를 불법 보복성 해고 혐의로 적발, 지난 12일 소유주에게 총 12만5913달러의 벌금과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매장에서 일해온 직원 4명은 고용주가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 작업환경 속에서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가주직업안전청(Cal/OSHA)과 LA카운티 보건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직원들은 매장 주차장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고용주 측은 서면으로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릴리아 가르시아-바워 가주노동청장은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보복이나 차별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며 “가주에서 보복성 해고나 차별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청은 직장 내 보복성 해고나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인다.
실제로 한인사회에서도 이 같은 보복성 해고나 차별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노사 간 법정분쟁으로까지 비화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며 “일부 한인 고용주들은 이런 법 조항들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1일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한 직원이 1년 안에 노동청에 법적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법이 발효돼 근로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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