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목요일

우버 운전자 독립계약자 반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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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 독립계약자 반대 소송 기각

[LA중앙일보] 발행 2021/02/04 미주판 1면 입력 2021/02/03 22:00

우버·리프트 드라이버의 정직원 전환의 희망이 다시 한번 꺾였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3일 우버와 리프트 드라이버들을 계속 독립계약자로 남게 하는 ‘주민발의안 22’를 반대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면서 “하급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일 임시 고용 직원에게도 풀타임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AB5법을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업체 드라이버들은 정직원이 아닌 계속 독립계약자로 남게 됐다.

이번 소송은 이 주민발의안 22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하급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주민발의안 22가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드라이버들을 정규직 혜택에서 제외시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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