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임금체불·오버타임 미지급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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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오버타임 미지급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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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2/11 미주판 3면 입력 2021/02/10 22:00

LA카운티 셰리프 태스크포스 불공정 행위 조사
“매주 2620만불 피해” 신고 불체자 보호 방침

LA카운티셰리프국이 임금착취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임금착취 태스크포스를 마련했다.

알렉스 빌라누에바 셰리프국장은 근로자들이 매년 고용주들로부터 13억5000만 달러의 임금을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새로 설립된 ‘임금착취 태스크포스팀(이하 TF)’이 이들 기업들을 타겟으로 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셰리프 임금착취 태스크포스’로 불리는 이번 TF팀은 LA카운티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임금 보상 행위들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매주 2620만 달러의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라우어 캘리포니아 노동국 커미셔너는 “제조업과 요식업 등 여러 업종 근로자들이 기업들로부터 착취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들이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착취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임금 절도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마땅한 임금 보상이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상황을 뜻한다. 빌라누에바 국장은 “회사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다”며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들로, 이들은 신분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TF팀은 카운티 이민국과 손잡고 신고 불체자들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빌라누에바는 “신고자들 신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며 신고를 재차 촉구했다. 셰리프국 측은 LA카운티 셰리프국 지부나 캘리포니아 노동국(833-526-4636)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합의금 지급에 꼼수를 쓰며 지연하는 고용주들은 검찰에 기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2013년~2015년에 주 6일 매일 19시간씩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노동착취를 당한 버질리오 곤잘레스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고용주를 제소해 셰리프국 도움에 힘입어 7만 달러 합의금을 받게됐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현재 8000개 케이스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약 1억1500만 달러다.

한편 캘리포니아 노동국은 지난 2019년에 고용주들로부터 총 8800만 달러의 벌금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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