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 목요일

막무가내 노동법 클레임 기승 ▶ 피소 한인 업주 노동청 히어링서 승소 “허위 클레임 많아… 제대로 대처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005/1435510


막무가내 노동법 클레임 기승

지난 9월30일 노동청 재판관(hearing officer)은 이 직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업주 측은 이 직원에게 어떤 임금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은 이 직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책을 수행했으며, 실제로 근무한 6일간의 임금이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유급병가의 경우 이 직원의 근무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 유급병가도 업소에서 채용한 직원이 26명을 넘지 않았으므로 클레임 대상이 아니라고 주 노동청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례와 관련, 크리스티나 김 사장은 “팬데믹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주정부의 단속도 잦아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근거없는 노동청 클레임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승소를 이끌어낸 김해원 변호사는 “노동법에 해박한 종업원들이 막상 클레임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허위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된 히스패닉 매니저가 LA 북부지역에서 카워시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에게 오버타임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노동청에 제기했으나 역시 직원이 패소한 바 있다. 노동청은 이 직원이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는 해고 당시 미지급된 일부 임금을 포함한 326달러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김 변호사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현직 종업원들의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선 관련 노동법을 숙지하고 임금 기록들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한다”며 “만일 클레임이 제기되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제대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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