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행정부 ‘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피고용인으로’ 규정 추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012/1436346

행정부 ‘우버 기사·식당 종업원도 피고용인으로’ 규정 추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정도나 담당 업무가 고용주 사업의 일체화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잘못 분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독립 계약업자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주가는 이날 각각 10.43%, 12.02% 떨어졌다.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주가도 5.99% 하락 마감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인력을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면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이라고 평가했고, AJ벨의 금융애널리스트인 대니 휴슨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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