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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6일만 일한 전 직원이 3만 6천 달러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노동청 재판에서 고용주가 단 한 푼도 물어줄 필요 없는 압승을 거두어서 그 승소 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LLCR의 김 사장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으로부터 노동청 행정재판(히어링) 통지를 받았다. 원래는 그전에 합의 콘퍼런스 통지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노티스를 못 반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작년 말 12월 20일부터 두 곳에서 6일만 일했던 전 매니저가 코로나 유급병가 미지급, 유급병가, 체불임금,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등 모두 3만 6천117달러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옥빙설과 푸드코트 매니저로 지난해 말 채용했지만 코로나에 걸려 며칠 일하지 않았던 이 전 직원은 정규 임금 $8,321, 유급병가 임금 $2,999.88, 코로나 유급병가 벌금 $6,800, 대기시간 벌금 $13,845.90, 페이롤 지체 $3,030 등 다양한 명목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결국 이 케이스는 지난 6월 15일 2시에 전화를 통해 히어링을 치렀고 김 사장 측은 필자를 선임해서 그전에 방어준비를 철저히 했다.
김 사장 측은 전 직원 조 모 씨를 채용했던 당시 매니저 이 모 씨와 옥빙설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조 모 씨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히어링을 하고 3개월 반 만인 지난 9월 30일 김 사장 측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판결문에서 노동청 재판관 (hearing officer) 사라 리는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이 모든 항목과 4명의 피고에 걸쳐 $0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모 씨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임금과 벌금을 클레임 했지만 재판관은 조 모 씨의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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