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11월 8일 선거에 직원 투표시간 보장해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010/1436098

“11월 8일 선거에 직원 투표시간 보장해야”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교대 근무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아직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 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f) 통지문을 선거 10일전인 10월 29일까지 회사내에 붙여놓아야 한다. 유급 타임오프 한국어 통지문은 가주 국무장관실 관련 웹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와 스패니시 통보문은 각각 아래와 같다.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english.pdf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s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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