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이상 업체> 채용공고 때 급여 범위 명시하라
뉴섬 주지사 ‘임금 투명성법’ 서명
1월 시행… 인종·성별 격차 없애야
타운 내 소매 업주에 불리할 수도
종업원이 1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종의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 ‘임금 투명성법’이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이 확정됐다. 이 법은 직장 내 인종간 또는 성별 차등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SB1162이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비슷한 법은 워싱턴, 콜로라도, 코네티컷에서 시행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모니크 리몬(민주·골레타) 상원의원은 “이것은 가주 근로자, 특히 오랫동안 불평등한 영향을 받은 유색인종과 여성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한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투명성법’은 2020년 제정된 SB973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은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은 가 주 공정고용주택부(DFEH)에 급여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역시 인종간, 성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성별 급여 불평등 해소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트루자이크(Trusaic)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가주 여성은 남성보다 460억 달러,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610억 달러가량 임금 총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83%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이나 라틴계 여성은 백인 여성 보다도 급여 수준이 낮다는 통계다.
올해 주정부의 또다른 연구에도 남녀가 같은 비율로 고용돼 있다는 전제하에 최고 소득자의 64%를 남성(여성은 36%)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00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데이터에 의존한 이 연구는 또한 라틴계와 흑인 근로자가 연봉이 3만679달러 이하인 저임금 직군에서 과잉 대표되는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기대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의 초안에는 ‘기업의 모든 급여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일부에서는 이 법 때문에 월트 디즈니, 알파벳 Inc.(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가주 이탈을 계획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난 달 말 SB1162가 의회를 통과했을 때도 주지사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서명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백인이나 주류계층과 함께 일하는 직장이야 손해볼 게 없겠지만, 식당 같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는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럴 경우 서버나, 주방일을 하는 직원에게 각각 비슷한 페이를 줘야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한인과 라틴계 직원들간의 급여 차이는 오랜 관행이다. 그걸 하루 아침에 없애면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온, 오프라인을 이용한 구인광고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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