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30403/1459693
가주 2023년 시행되는 노동·고용법 법안들
2023-04-04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아래 소개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새 노동법, 고용 법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1. AB 1041 (병가): 이 법안은 종업원이 돌보기 위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다. 즉,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을 추가한다. 이 추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가족 권리법(Family Rights Act, CFRA)과 유급 병가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에 모두 적용된다.
CFRA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의 친척이거나 가족으로 고려되는 사람인 반면, 유급 병가법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이 유급 병가를 신청할 때 그 지정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아무나 가능하다. 즉, 꼭 가족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정자는1년에 한 명만으로 제한된다. CFRA는 5명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 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CFRA를 신청할 때 이 지정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2. AB 1949 (상조 휴가): 이 법안은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차별, 보복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상조 휴가를 가려는 종업원에게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휴가 첫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의 상조 휴가 관련 사내 방침이 5일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는 추가 무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고용주는 5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3. SB 1162 (공정 임금 투명법):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공개에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하고 현직원들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종업원 당 200달러씩 늘어난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고용주에게 위반 건 당 벌금을 최소 100달러, 최대 10,000달러까지 메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 정보를 공개했다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4. AB 2188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고용주는 직원이나 채용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
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양성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5. AB 2777 (성폭행 은폐 방지법): 직장 내 성폭행을 은폐하려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그전에는 소멸시효가 1년 이어서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였는데 이걸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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