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우편실을 비롯해 회사 보안과 관련된 직원에게는 드레드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연방법원은 개인 회사가 드레드록을 금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맡은 에밀리 마크스 판사는 현대차 등 피고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해고했다고 지적하고 30만달러의 피해배상과 함께 51만1200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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