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2월 2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커미션을 받는 종업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휴식시간을 별도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때까지 커미션 종업원들은 휴식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휴식시간도 임금을 받았고, 커미션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들이 없었다. 그러나 스톤 렛지 퍼니처 케이스(Vaquero v. Stoneledge Furniture LLC) 집단소송의 판결은 딜러 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든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원고들은 세일즈 금액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거나 보장된 가불을 통해 시간당 최소 12.01 달러를 받는 커미션 세일즈 직원들이었다. 이들이 가불을 받는 이유는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면제 기준은 세일즈를 하면서 전체 임금의 50% 이상을 커미션으로 받아야 하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5배를 넘어야 한다. 이들의 가불 액수는 미래에 받을 커미션 액수에서 공제됐다. 휴식시간은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는 가불과 커미션만 포함되어 있었다. 
항소법원은 가불이 앞으로 받을 커미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불은 임금이 아니라 이자가 없는 대출금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항소법원은 생산적인 세일즈 시간에 번 커미션은 휴식시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커미션 액수가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이나 커미션 액수는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커미션 액수와 상관없이 휴식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불법적으로 공제됐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시간은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커미션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결정은 휴식시간 같은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종업원들이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1) 기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세일즈 액수의 퍼센트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100% 커미션 방식)를 지불한다: 커미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은 인건비 를 많이 증가시킴. 이 방법을 채택하면 커미션이 아닌 기본 임금이 전체 임금의 50% 을 넘기 때문에 커미션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방식은 세일즈 직원 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
(2)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과 세일즈가 아닌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 세일즈가 아닌 활동, 휴식시간에 대한 각각 별도의 시간 계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에 대해서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기타 세일즈가 아닌 활동은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