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ruun7Iq4kD8
아직도 한인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여직원이 이쁜 옷을 입고 왔다고, 남자 직원이 멋지게 머리를 하고 왔다고, 괜한 칭찬 한마디가 성희롱, 성추행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팍팍하게 어떻게 사회생활하냐구요? 소송장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후회 쓰나미로 다가올 겁니다. 김해원의 노동법 칼럼은 KnewsLA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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