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3일 목요일

Newsom signs bill taking aim at labor practices in Amazon warehouses

 https://www.latimes.com/business/technology/story/2021-09-22/newsom-signs-ab-701-amazon-warehouse-algorithm-labor-practices?_amp=true

Newsom signs bill taking aim at labor practices in Amazon warehouses

Workers at a San Bernardino Amazon fulfillment center in 2016.
Workers pack items on Cyber Monday in 2016 at an Amazon fulfilment center in San Bernardino.
(Gina Ferazzi / Los Angeles Times)

Amazon and other warehouse operators across California will face new regulation of their labor practices under a law signed by Gov. Gavin Newsom Wednesday evening.

The first-of-its-kind legislation, AB 701, gives Amazon and other warehouse workers new power to fight quotas, which critics say have fostered dangerous conditions by pressuring workers to skip bathroom breaks and skirt safety measures.

“We cannot allow corporations to put profit over people. The hardworking warehouse employees who have helped sustain us during these unprecedented times should not have to risk injury or face punishment as a result of exploitative quotas that violate basic health and safety,” Newsom said in a statement.

The measure requires warehouses to disclose quotas and work-speed metrics to employees and government agencies and prohibits penalties for stopping work to use the bathroom and other activities that affect health and safety. It also prohibits retaliation against workers who complain.

Current or former workers alleging illegal labor practices will have the ability to pursue injunctive relief, meaning that instead of simply suing a company to secure penalties or damages, workers who lost their jobs could file suit to try to reverse their termination.

“We’re not going to allow a corporation that puts profits over workers’ bodies to set labor standards back decades just for ‘same-day delivery’,” assemblywoman Lorena Gonzalez (D-San Diego), the bill’s author, said in a statement. “As workers are increasingly surveilled on the job and supervised by algorithms, AB 701 is just the beginning of our work to regulate dangerous quotas and keep employers that have operated above the law in check.”

Under AB 701, if a particular worksite or employer is found to have an annual employee injury rate of at least 1.5 times higher than the broader warehousing industry’s average rate, California’s agency overseeing workplace health and safety is required to report that entity to the state’s labor commissioner — who will then determine whether to investigate the facility.

Amazon’s injury rate has been shown to be nearly twice that of the warehouse industry generally, according to studies cited by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in its analysis of the legislation.

The proposal faced heavy opposition from retailers and other industries, which warned that if implemented, AB 701 would increase manufacturing, storage and distribution costs, which would be passed on to consumers.

Rachel Michelin, president of the California Retailers Assn., said in a statement Wednesday that the legislation will stick higher prices on clothes, diapers and other supplies, and hamper the movement of coronavirus tests from warehouses to hospitals, pharmacies and doctors’ offices heading into the winter months.

ADVERTISEMENT

“With California’s ports facing record backlogs of ships waiting off the coast and inflation spiking to the fastest pace in 13 years, AB 701 will make matters worse for everyone,” Michelin said in the statement.

Amazon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AB 701 will take effect Jan. 1.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Biz & Law] 봉제공장 안 해봐서 몰라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812&page=2

[Biz & Law] 봉제공장 안 해봐서 몰라

웹마스터    

1c2e3767580576117e44c57d61c97842_1632162429_719.jpg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명 '자바'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봉제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일당제 즉 ‘피스 레이트’(piece-rate)가 불법화되는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SB 62)가 주상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종업원의 생산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하는 대신 최저임금제를 따르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봉제업계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피스 레이트’를 고집해 왔다. 즉, 직원은 일하는 시간이 적어도 많은 의류들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고, 고용주는 인센티브를 지불해서 직원들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 레이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의류 10장을 만드는 직원이 장당 10달러로 계산해서 100달러를 하루에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계산해서 8시간 일할 경우 20달러를 안 지불한 것이고, 10시간 일할 경우 오버타임까지 체불한 것이다. 이를 방어하려면 타임카드를 철저히 적도록 종업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봉제업체들이 일한 기록 관리에 쥐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4시간만 일해서 30달러를 더 지불했어도 4시간 일한 기록이 없어서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피스 레이트’를 실시하면서 최저임금을 안 지키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봉제공장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고 종업원들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클레임과 소송을 해왔고 고용주들은 이런 처사가 불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타임카드 관리에 소홀해 왔다.


지난 2016년 UCLA 노동센터(Labor Center) 연구에서 남가주 의류업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시간당 5.15달러로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 지금 세상에 이런 적은 임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고용주들도 없고 이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도 없지만 간단히 일한 기록이 없어서 최악의 악덕 고용주로 낙인찍히게 됐고 SB 62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만일 봉제업계가 타임카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법안이 통과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피스 레이트’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향유했을 것이다. SB62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생산량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0년 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소재를 원청업체인 의류업계까지 부과하는 'AB 633'이 통과됐을 때는 자바가 알지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SB 62'가 통과될 것이라고 법안이 발의 된 오래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지만 여전히 봉제업계는 딴나라 이야기다. 지금도 ‘피스 레이트’로 지불하면서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찍지 않게 하는 봉제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오래된 클라이언트인 봉제업체 사장님과 SB 62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다.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끝이 없는 대화지만 이날은 좀 감정적으로 우울하게 끝났다.

필자: “어차피 피스로 해도 오버타임 최저임금 줘야하자나요. 타임카드 갖추면 되는데, 언제까지 종업원 착취하는 악덕업주라는 말 들으실래요?”

클라이언트: “변호사님이 봉제공장을 운영해 보지 않아 몰라서 그러세요.”

필자: “그럼 그렇게 계속 단속 당하고 소송당하고들 사세요.”


알면서도 안 하는건 지, 정말 몰라서 못 하는건 지,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회의들만 하면 달라지는 지 궁금하다.


문의 (213) 387-1386

김해원 칼럼(15): 코로나 접종 거부하다 해고되면 실업수당 못 탄다?

 https://www.knewsla.com/column/2021092110908901/

김해원 칼럼(15): 코로나 접종 거부하다 해고되면 실업수당 못 탄다?

전문가들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 실업수당 수혜 자격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잇달아 해고되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직장내 규정을 어겨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 적용이 주 마다 다르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수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8월5일 CNN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데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NN은 앞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화 조치가 실시되면 18%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답할 정도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을 거부하다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직장의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직장 내 약물 검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약물 검사 의무를 거부한 직원이 해고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같은 법 논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의무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주 마다 법 적용이 달라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친종업원적 정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실업수당 미혜택 적용이 쉽지만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cause)의 훼손 범위 설정과 법적 증명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만으로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됐다면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의 행동이 비행 (Misconduct)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이 안 지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종업원이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주에게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무를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위반해야 한다.
-그 위반이 종업원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여야 한다.
-그 위반이 고용주의 이익을 무시했고 침해 하려는 행동이어야 한다.

Photo by Gustavo Fring from Pexels

한편 이런 강제 백신접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송이 계속 제기 되고 있어 고용주들이 백신접종 강요에 대해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LAPD 일부 경찰관들이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LA 시가 최근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린 강제 코로나 백신 접종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LAPD 6명의 경찰관들은 지난 9월11일 LA 카운티 소재 연방법원에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시 공무원들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과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한 것 등을 소송 제기 이유로 꼽았다.
이 들 6명 경찰관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연적으로 얻은 면역력이 백신에 의한 면역력에 비해서 못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LA 시의 강제 백신 접종 부당함을 지적했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갖는 면역력이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들이 갖게된 면역력보다 더 오래 효력이 지속되거나, 더 뛰어난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LA 시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찰관 6명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A 시를 비롯해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 LA 시 고위 공직자 등이다.
LA 시는 지난 8월에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었다.
건강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아닌한 모든 LA 시 공무원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확실한 이유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19 테스트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또한 529명의 LA소방관으로 구성된 ‘자유를 위한 소방관 재단(Firefighters 4 Freedom Foundation)’도 “LA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는 시 공무원들의 사생활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백신 의무화는 공공보건을 위해 필요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Haewon Kim, Esq. Tel: (213) 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