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근무중 휴대폰 규제’ 득이냐 실이냐 고민 ▶ 업무 효율 떨어지고 차량운전 사고 위험도 ▶ 업주에 금지권한 있지만 직원 사기 우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17/1242922


근무중 휴대폰 규제’ 득이냐 실이냐 고민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내 마음대로 직원 해고했다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전 체크리스트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내 마음대로 직원 해고했다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전 체크리스트

labor

< 사진출처: U.S. EEOC >

미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지난 1분기 해고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NBC방송은 지난 4일 재취업 알선업체인 ‘챌린저, 게리 &크리스마스'(Challenger, Gary & Christmas)를 인용, 지난 1분기 해고가 19만41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는 10.3%,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최악이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거의 매일 문의를 받는 부문이 직원해고이다. 해고했을 경우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을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냐고들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단지 해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종업원이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별도의 관련 회사방침이 없다면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말해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해고라는 감정적 문제를 접해서는 이런 노동법이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해고 관련 소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 연기

인사담당자나 노동법 전문변호사로부터 직원해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을 때까지 해고를 늦추는 것이 좋다.

어느 고용주는 직원을 토요일에 해고하고 싶은데 휴일이어서 CPA로부터 마지막 페이체크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해 그러면 이틀만 기다리셔서 월요일에 해고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즉 해고할 직원에게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은 챙겨서 줄 수 있는지 평소에 타임카드는 다 작성했는지 오버타임 임금을 다 지불해줬는지 안 사용한 휴가는 없는지 페이스텁은 줬는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2 해고 전 평가사항

해고가 회사 방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즉 직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회사방침에 맞게 이전에 문서화된 경고문을 줬는 지 여부와 회사방침에 맞게 미리 해고통지를 주고 해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의 잘못에 해고가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닌 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이 직원이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안전문제 진급 등에 대해 고용주 측 에 불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

왜냐하면 이런 불평을 한 사실과 무관하게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했기 때문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고되는 종업원이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40세 이상일 경우 성별 인종별 장애 연령별로 차별을 당해서 해고됐다고 소송할 수 있으니 (고용주는 차별해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고하기 전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경영진내 합의

특정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회사 내 경영진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즉 오너,  고위층, 인사담당자, 해고되는 직원의 직속상관 등이 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야 소송이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4. 자료 검토

해고결정을 밑받침해줄 만한 증거서류가 있어야한다. 또한 해고할 직원이 일을 못했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본 증인도 있어야한다. 절도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5. 해고할 때 대접을 잘해줘라

해고는 법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보내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좀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이렇게 종업원 해고는 고용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노동법 분야다. 위 5가지 방법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같은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보고 해고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해고하려는 종업원과 고용계약서는 맺었는가? 아니면 종업원에게 회사 핸드북을 주고 사인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고용계약서나 회사 핸드북에 해고 절차에 대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를

         검토  해야 한다.

  1. 종업원이 고용관계가 ‘고용주의 자의대로 끝날 수 있다(terminable at will)’고 문서로 인정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회사 방침 가운데 해고하기 전에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절차대로 해고를 진행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3. 이 종업원이 차별, 성희롱, 회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불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 성희롱, 불법행위의 고발 같은 행위들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고하면 안 된다.

  4. 종업원이 장애에 대해 편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만일 해고의 이유가 장애 때문이면 장애차별 소송을 할 수 있다.

  5. 해고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6. 그리고 이런 해고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명확하고 유리해야 한다.

  7. 해고 이유가 되는 이슈가 종업원에게 통보가 됐는가? 그리고 그 통보과정이 문서로 기록됐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8. 이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일 업무 태만이나 실적이 나빠 해고하려고 하는데 오래 근무했다면 왜 지금 와서 해고하려는 지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 이 종업원을 해고하고 후임을 채용하려고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종업원의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만일 이 종업원이 40세 이상이고 그보다 젊은 후임을 채용한다면 연령차별 소송의 여지가 있다.

  10. 이 종업원이 회사 내 소수집단인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11. 경고, 업무 정직, 임금 삭감처럼 해고보다 약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12. 고용주가 비슷한 이슈로 과거에 종업원을 해고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시에 내린 조치가 이번 해고와 같은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13. 만일 해고가 업무 성적 때문이면 이 종업원이 문제의 원인인 업무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14. 이 종업원이 과거에 어떤 상이나 공로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업무 때문에 해고한다는 고용주의 결정이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15. 만일 해고 이유가 종업원의 의도적 잘못(misconduct)이라면 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고 이 이슈를 조사했는가?

  16. 이 종업원이 무슨 이유든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타임 등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는지 여부를 해고 전에 검토해야 한다.

  17. 해고하려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인가?

  18. 만일 이 종업원이 회사의 해고 결정에 대해 반발한다면 종업원이 어떤 이유를 거론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19. 이 종업원의 해고 결정이 불공정이나 차별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유가 있나?

21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회사의 고객 정보나 고객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회사의 정보 시스템이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 이 종업원이 회사 측 증인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클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해고당한 종업원이 감정적으로 폭력을 쓰면서 반응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종업원의 해고가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어떤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스몰비즈니스 업주들 '이중고'…임금 올라 직원고용 어려움 '독립계약' 규정 너무 엄격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 필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7144760


스몰비즈니스 업주들 '이중고'…임금 올라 직원고용 어려움

[LA중앙일보] 발행 2019/04/12 경제 2면 기사입력 2019/04/11 20:31
'독립계약' 규정 너무 엄격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 필요
'인건비는 오르는데 숙련공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외주를 준다고 분명 독립계약자와 계약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해 세금에 벌금까지 때리니, 이래서야 어디, 구멍가게라도 제대로 해먹겠나.' 

50년 래 최저라는 낮은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CBS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직원 분류 잘못으로 노동법 위반에 국세청(IRS)에 페이롤 택스까지 추가로 낼 가능성도 커져 힘겨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 

특히, 고용주로서는 직원의 신분을 고용인으로 하는 것과 독립계약자로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부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숙고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직원이라면 페이롤 택스부터 상해보험, 건강보험, 오버타임 등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라면 앞서 열거한 지출 없이 계약에 따른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독립계약자는 자신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결국, 스몰비즈니스 업주들도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직원 신분 구분과 관련해서는 IRS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페인트공과 독립계약자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이런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단기 프로젝트여야 하며, 자신의 도구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고용주가 일일이 작업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하는 등 컨트롤을 한다면 아무리 하청계약을 했다고 해도 노동청 시각에서는 고용인이 될 수밖에 없다.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정확한 페이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기록부터 꼼꼼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기담당자(bookkeeper)와 회계사(accountant)의 차이도 구분해야 한다. 부기담당자는 팁 보고부터 영수증과 인보이스 정리, 아웃소싱을 통한 페이롤 업무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기록까지도 확실하도록 도울 수 있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노동법]가주 노동청의 새 휴식시간 정의






[노동법]가주 노동청의 새 휴식시간 정의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4/08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4/10 14:55
고용주, 직원 회사에 머물도록 강제 못해
단, 식당, 호텔, 병원 근로자에게는 가능

종업원이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 밖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에 머물게 할 수 없나?

가주에서 3.5~6시간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6~10시간 일할 경우 또한번 10분의 휴식시간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0~14시간 일할 경우 1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된다.2017년 12월 이전까지 가주노동청은 10분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도록 강요해도 되지만 30분 식사시간 동안은 회사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청의 입장은 가주 대법원의 2016년 케이스인 'Augustus v.ABM Security Services,Inc.'이후 변화했다.

이 케이스에서 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휴식시간 동안 자사 소속 경비원들을 대기중(onduty on call)에 있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무전기와 페이저를 지니고 다니면서 휴식시간 동안 응답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휴식시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의무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그렇지만 가주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 내에 머물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즉 휴식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원들은 보통 회사 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고용주가 요구해도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렇지만 가주 노동청은 이런 가주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휴식시간에 대한 법 해석을 바꾸었다. 가주 노동청은 휴식시간에 대한 질의문답 코너(FAQ)(https://www. dir. ca.gov/dlse/FAQ_RestPeriodshtm)에 실린 '고용주가 직원을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 대답을 내놨다.

아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 규정에 포함된 내재적인 제한이 아닌 다른 어떤 제한도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Augustus v.ABM Security Services.Inc. 판례에 따르면 휴식시간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근무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즉,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하고 직원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제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휴식과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나가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휴식시간이 10분밖에 안된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5분 거리까지 가서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면 10분을 다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종업원들이 회사 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런 제한은 모든 휴식시간에 공통된 점이라서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부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할 수 있다.

반면에 가주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에 종업원들을 무전이나 전화로 대기 중에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로부터 5분 정도 걸어가지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동안에 '대기(on call)'하게 하면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식당·호텔·병원 등을 포함한 Public Housekeeping Industry 업종들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 5번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해서 고용주가 직장 내에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직원들에게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즉, 18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업원이나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24시간 보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도록고용주가 강요할 수 있다.

▶문의:(213) 387-1386

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07/1240910


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있는 한인 A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중 히스패닉 직원에게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 뒤부터였다. 불을 사용하고 칼을 쓰는 
직종이다 보니 자칫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A씨는 마리화나 
검사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직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망설이고 있다. 

직원들에게 마리화나를 비롯해 마약류와 술에 대한 약물검사(drug test)를 지시할 때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해 오히려 
소송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직원에 대한 약물검사 지시 여부를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한 것이 한인 업주들의 약물 검사 문의가 계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무작위 약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트럭 기사처럼 법적으로 규제된 업종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약물 검사가 가능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2019년 4월 4일 목요일

[법과 생활] 가짜 뉴스와 가짜 법률지식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7122481




[법과 생활] 가짜 뉴스와 가짜 법률지식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4/05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4/04 19:21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노동법 규정이 까다로운 가주에서는 업주들이 작은 법 관련 뉴스에도 식겁하기 일쑤다. 

요 며칠 갑자기 고객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이유를 알아보니 일부 언론이 LA시의회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최대 18주까지 100%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물론 오보다. 

초안도, 아직 실체도 없는 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그제야 조례안 초안 작성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LA시의회가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시안(proposal)에 대한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조례안 초안을 만들고, 조례 시행시 LA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매우 싫어한다는데, 한인사회에도 가짜 노동법, 가짜 고용법 상식이 만연해 있어 변호사 역시 업무에 고충을 겪는 건 피차일반이다. 
예를 들면 한인 고용주가 소송에 직면하면 갑자기 그 지인들이 나타나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증삼살인(曾參殺人·증삼이 사람을 죽였다)이란 말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계속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면 진실로 여겨진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개탄하며 빗댄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도 화제가 됐다.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되풀이하면 믿지 않을 수 없음을 비유한 말로, 세 사람만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러 명의 비전문가가 떠드는 잘못된 법 지식 때문에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변호사 말보다 부정확한 지인의 말에 귀가 더 솔깃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여전히 종업원이 서명하지 않으면 문서로 경고를 줘도 소용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다. 종업원에게 식사만 제공하면 식사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착각한다. 또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 "나는 임금을 다 받았다"는 내용으로 서명만 받으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적게 줬다면 실제 법적 소송에서는 각서가 아니라 혈서라도 증거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인 고용주들은 샐러리(salary)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타임카드도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월급명세서도 안 줘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해 타임카드를 적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법률 지식이다.

무조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확한 법 지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곧이곧대로 믿지 말자. 호랑이가 나타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제발 전문가를 찾아가 질문하기 바란다. 

그래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