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일 3일에 정상 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3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3일에 휴무해야 하나요”

한인 고용주들 고민
전문가 “업주 마음대로” “오버타임 대상도 아냐”

입력일자: 2015-06-30 (화)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4일)이 올해는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날인 7월3일(금)에 휴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라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일을 휴일로 정해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규정’(policy)이 7월4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다면 3일에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3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3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7116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휴무 여부는 고용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필 독립기념일이 토요일..한인사업주들 “3일 연휴 줘, 말아?..

“하필 7월 4일이 토요일이네…”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LA지역 한인 사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3일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은 3일 휴무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휴무 여부는 고용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4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해 3일 휴무를 주면 좋겠지만 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만일 기업의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3일에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해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3일 정상근무를 실시할 경우 혹시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3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오버타임을 하지 않으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6/25/15 방송] 독립계약자 (김해원)

http://handstv.com/vod_1014/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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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독립계약자
출연: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6/25/15 방송
소개:독립계약자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양 측의 논쟁에 대해 “사실 가주 노동법에서 이를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7월1일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어 “종업원이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일하기시작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1년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새 유급병가법규 7월1일 발효하지만…”헷갈리네”

유급병가 규정 7월 1일부터
“3일인지, 1.5일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가주 주정부의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유급 병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급 병가제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직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최소 9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 매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병가가 제공된다. 풀타임 직원이라면 1년에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만 보면 크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볼 수록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한 직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오간 대화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자. A 라는 직장의 업주인 K씨와 종업원인 L 씨는 얼마전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유급병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업주인 K 씨는 “이번 규정은 7월 1일을 기해 도입된다. 즉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의 경우 1년이 아닌 반년이 유급 병가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올해의 경우 1년 3일을 반으로 쪼갠 1.5일이 유급병가 기간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업원인 L씨는 “비록 7월 1일을 기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유급병가가 1년에 3일로 정해진 만큼 올해안에 최대 3일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양 측의 논쟁에 대해 “사실 가주 노동법에서 이를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7월1일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어 “종업원이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일하기시작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1년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유급병가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인은 사전에 업주에 통보만 하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업주는 유급병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근로가의 휴가기간 동안 대체 복무자 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종업원들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축적됐지만 사용 안 한 유급 병가일은 해고 혹은 사직시(돈으로)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유급병가와 시행과 함께 스마트 폰 킬 스위치 규정도 의무화 된다. 스마트 폰에 킬 스위치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 개인 정보 보호와 도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는 내년 11월 선거 때 까지 시행이 보류됐다. 이는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찬 반 여부를 묻는 주민 발의안이 2016년 11월 선거에서 상정됐기 때문이다. 최한승 기자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제도’ 및 노동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75585

‘유급병가제도’ 등 노동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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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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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밸리 한인세탁협회(회장 김정섭)가 지난 20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은 물론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해원 변호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제도’ 및 노동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해원 변호사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6/18/15 방송] 노동법 (김해원)

http://handstv.com/vod_1014/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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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노동법
출연: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날짜: 6/18/15 방송
소개: 노동법

아래 가주 노동청 지침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휴일이라고 쉴 필요없습니다. 오버타임도 줄 필요 없습니다.

Hours worked on holidays, Saturdays, and Sundays are treated like hours worked on any other day of the week. California law does not require that an employer provide its employees with paid holidays, that it close its business on any holiday, or that employees be given the day off for any particular holiday. If an employer closes its business on holidays and gives its employees time off from work with pay, such a circumstance exists pursuant to a policy or practice adopted by the employer, pursuant to the terms of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pursuant to the terms of an employment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as there is nothing in the law that requires such a practice. Additionally, there is nothing in the law that mandates an employer pay an employee a special premium for work performed on a holiday, Saturday, or Sunday, other than the overtime premium required for work performed in excess of eight hours in a workday or 40 hours in a workweek.

1.Q.Last week I worked eight hours on the 4th of July holiday, which fell on Wednesday.  For the whole week I worked 40 hours.  When I got my paycheck this week I was paid for 40 hours at my straight time rate.  Aren’t I entitled to extra pay, of at least double time, for working on a holiday?
A.There is nothing in state law that mandates an employer pay an employee a special premium for work performed on holidays, Saturdays, or Sundays, other than the overtime premium required for work in excess of eight hours in a workday or 40 hours in a workweek. Unless your employer has a policy or practice of paying a premium rate for working on a holiday, or you are subject to a collective bargaining or employment agreement that contains such a term, your employer is only required to pay you your regular rate of pay for all the straight time hours worked on the holiday, and the overtime premium required for work in excess of eight hours in a workday or 40 hours in a workweek. Since you did not work over eight hours on the holiday, or more than 40 hours during the workweek, you were paid correctly.
2.Q.My employer is open for business on every holiday, some of which I have to work. Isn’t this against the law?
A.No. There is nothing in state law that mandates that an employer must close its business on any particular day, if at all. It is up to your employer to select which days, if any, it chooses to be open and closed for business, and if your employer is open on a holiday and schedules you to work that day, there is nothing in the law that obligates your employer to pay you anything but your regular pay and any overtime premium for all overtime hours worked.
3.Q.Last week we were closed for business on Monday to celebrate Memorial Day. Consequently, I worked Tuesday through Saturday that week, eight hours each day. When I got my paycheck this week I was paid for 48 hours last week at my straight time rate. Shouldn’t eight of those hours be paid at time and one-half, the overtime rate, since I was paid for more than 40 hours in the workweek?
A.No, you were paid correctly. In this situation, even though you did not work on the holiday your employer chose to pay you for it, which it has the absolute right and discretion to do.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vertime pay is due is based upon hours worked, more than eight in a workday or more than 40 in a workweek, and not upon pay received. Thus, since you did not work more than eight hours in any one workday, or more than 40 hours in the workweek, you are not entitled to any overtime pay for the workweek.
4.Q.We get 11 holidays off each year without pay. My sister gets the same 11 holidays off, and she gets paid for all of them. Is my employer breaking the law because he’s not paying us for these holidays when he’s required to, even though we don’t work on any of them?
A.No, your employer is not breaking the law. There is nothing in state law that mandates that employees be paid for holidays that are not worked.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오는 19일 LA한인타운 만리장성에서 자바시장 잡화 및 액세서리 모임(KABA) 회원을 상대로 유급병가 이행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

유급병가 세미나 봇물…노동법 변호사 "바쁘다"

내달 시행 앞두고 문의·강의요청 폭주
일부 변호사 북가주까지 원정 세미나도
[LA중앙일보] 06.17.15 20:00
지난 4월 한인의류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제리 장 변호사가 유급병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주 유급병가 시행(오는 7월 1일)을 앞두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쏟아지는 문의와 강의 요청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에게는 인근 카운티는 물론 멀리는 북가주 실리콘 밸리와 새크라멘토에서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주로 활동하는 김진정 변호사는 16일 OC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역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및 노동법 설명회를 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5일에도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남가주한국상사지사협회(KITA)가 준비 중인 2분기 세미나에서 유급병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김해원 변호사는 오는 19일 LA한인타운 만리장성에서 자바시장 잡화 및 액세서리 모임(KABA) 회원을 상대로 유급병가 이행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9일 북가주의 실리콘 밸리 한인세탁협회 주최 세미나에서도 유급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고, 오는 20일에는 다시 북가주 새크라멘토까지 올라가 새크라멘토 한인 세탁협회 회원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인타운에 잘 알려진 유명 변호사나 로펌들도 한인경제단체들이 주최하는 유급병가 세미나에 초청돼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인의류협회 고문로펌인 루이스 브리스보이스가 제리 장, 스티븐 G. 게이틀리 변호사를 파견, 의류업주들의 유급병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진권 변호사는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와 한인봉제협회가 지난달 12일 LA한인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법 강연을 했다. 

유급병가 시행과 관련한 노동법 세미나가 이처럼 봇물을 이루는 데는 올해가 첫 시행인데다, 가주노동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해원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조차도 유급병가의 이월 조건이나 시행시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 업주들이 헷갈려 한다"며 "세미나를 위해서는 변호사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강연에도 당장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변호사들의 아쉬움 섞인 대답이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강연료가 별도로 책정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좋은 강연을 했을 때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열심히 품을 팔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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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7일 수요일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유급 병가가 실시되는데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점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59602

[노동법 상담] 고용주를 위한 7월 유급 병가 TIP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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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6/1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06/16 19:00
'유급 병가' 일괄방식 선택할 경우 안쓴 병가일 다음해로 이월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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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유급 병가가 실시되는데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점들은 뭔가요?

A. 고용주들이 유급병가법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들을 질의문답식으로 정리했다.

1. 고용주들은 몇 일의 유급평가일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나?

어느 축적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는 오버타임과 더블타임을 포함한 (휴가일은 제외한) 일한 시간 30시간 마다 1시간씩 계산하는 축적 방식(accrual method)와 1년에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을 연초에 제공하는 일괄 방식(lump sum method)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일괄 방식은 몇 일이 축적됐는 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주들에게 편리하다. 연초에 3일/24시간을 제공한다고 종업원 이 꼭 연초에 이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2. 만일 고용주가 3일을 연초에 제공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 안 한 병가 일을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할 필요는 없나?

그렇다. 고용주가 일괄 방식을 택할 경우 3일 가운데 안 쓴 병가 일이 다음해로 넘어갈 필요없다. 물론 일괄 방식을 택하면서 안 쓴 병가 일수에 제한을 둬서 다음해로 넘어가게 할 수는 있다. 만일 축적 방식을 택한다면 안 쓴 병가 일이 다음해로 넘어가게 해야 한다.

3. 일괄 방식에서 종업원이 3일을 다 쓰면 축적 방식을 택해야 하나?

아니다. 3일을 다 사용하면 추가 병가 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2015년 7월1일에 현재 종업원들에게는 몇 일을 줘야 하나?

이 이슈는 가주 노동법에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2015년 7월1일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

5. 만일 종업원이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일하기 시작했다면 일괄 방식에서 몇 일을 줘야 하나?

이 이슈도 가주 노동법에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지에 상관없이 1년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

6. 종업원은 유급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

고용주는 종업원의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7.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다른 유급병가 플랜을 제공할 수 있나?

그렇다. 하루에 6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일이나 24시간을 적용해 3일이 아니라 4일 유급 병가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8. 축적 방식과 일괄 방식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새로 채용된 종업원들에게 채용 첫 해에는 병가를 축적하게 한 뒤에 다음해 초 아니면 1년 이상 일한 다음에 다른 종업원들처럼 일괄 방식으로 병가를 제공할 수 있다.

9.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최소한 유급 병가일을 몇 시간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나?

아니다. 종업원들은 2시간 단위나 그 이상씩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종업원이 1시간 단위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된다.

10. 축적됐지만 사용 안 한 유급 병가일을 해고나 사직할 때 지급해줘야 하나?

아니다. 만일 고용주가 휴가나 PTO와 결합하지 않은 별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할 경우 축적됐지만 사용 안 한 유급 병가일은 퇴사할 때 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11. 일괄 방식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할 때도 90일 수습기간이 적용되나?

일괄 방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채용되기 시작하면서 정해진 숫자의 유급 병가일을 제공받아 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90일 수습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종업원이 유급 병가일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2. 2015년 7월1일 이전에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유급 병가일 축적이 채용일부터 시작하나? 그렇다면 유급 병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인가?

고용주는 2015년 7월1일 이전에 유급 병가일을 축적하도록 허용할 필요 없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채용되고 나서 90일 지난 뒤에 축적된 유급 병가일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노동법 상담] 고용주를 위한 7월 유급 병가 TIP

7 유급병가 실시를 앞두고 고용주가 알아야 점들
Q= 7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가 실시되는데 고용주들이 알아야할 점들은 뭔가요?
A= 고용주들이 유급병가법에 대해 혼돈스러운 점들을 질의문답식으로 정리했다.
1. 고용주들은 몇일의 유급병가일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나?: 어느 축적
방식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는 오버타임과 더블타임을 포함한 (그러나 일하지 않은 휴가일은 제외한) 일한 시간 30시간 마다 1시간씩 계산하는 축적 방식(accrual method) 1년에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을 연초에 제공하는 일괄 방식(lump sum method) 하나를 택할 있다. 일괄 방식은 일이 축적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주들에게 편리 하다. 연초에 3/24시간을 제공한다 종업원 연초에 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2. 만일 고용주가 3일을 연초에 제공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 병가일을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 필요는 없나?: 그렇다. 고용주가 일괄 방식을 택할 경우 3 가운데 병가일이 다음해로 넘어갈 필요없다. 물론 일괄 방식을 택하면서 병가일수에 제한을 둬서 다음해로 넘어가게 수는 있다. 만일 축적 방식을 택한다 병가일이 다음해로 넘어가게 해야 한다.
3. 일괄 방식에서 종업원이 3일을 쓰면 축적 방식을 택해야 하나?: 아니다. 3 사용하면 추가 병가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만일 매년 11일에 일괄 방식으로 3일의 유급병가일을 제공한다면 2015 71일에 현재 종업원들에게는 몇일을 줘야 하나?: 이슈는 가주 노동법에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2015 71일에 3 주는 것이 안전하다.
5. 만일 종업원이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일하기 시작했다면 일괄 방식에서 몇일을 줘야 하나?: 이슈도 가주 노동법에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지에 상관없이 1년에 3 주는 것이 안전하다.
6. 종업원은 유급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고용주는 종업원의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요청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가주 노동법은 특별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다.
7.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다른 유급병가 플랜을 제공할 있나?: 그렇다. 하루에 6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3일이나 24시간을 적용해 3일이 아니라 4 유급병가일을 제공받을 있다.
8. 축적 방식과 일괄 방식을 섞어서 사용할 있나? 예를 들어, 새로 채용된 종업원 들에게 채용 해에는 병가를 축적하게 뒤에 다음해 아니면 1 이상 일한 다음에 다른 종업원들처럼 일괄 방식으로 병가를 제공할 있다.
9.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최소한 유급병가일을 몇시간 단위로만 사용할 있게 요구할 있나? : 아니다. 종업원들은 2시간 단위나 이상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종업원이 1시간 단위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있도 허용해도 된다.
10. 축적됐지만 사용 유급병가일을 해고나 사직할 지불해줘야 하나?: 아니다. 만일 고용주가 휴가나 PTO 결합되지 않은 별도의 유급병가를 제공할 경우 축적됐지만 사용 유급병가일은 퇴사할 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11. 일괄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할 때도 90 수습기간이 적용되나?: 일괄 방식 의하면 종업원들은 채용되기 시작하면서 정해진 숫자의 유급병가일을 제공받아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90 수습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종업원이 유급병가일을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할 있다.
12. 2015 71 이전에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유급병가일 축적이 채용일부터 시작하나? 그렇다면 유급병가일을 사용할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인가?: 고용주는 2015 71 이전에 유급병가일을 축적하도록 허용할 필요 없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채용되고 나서 90 지난 뒤에 축적된 유급병가일을 사용하 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13. 만일 축적 방식을 채택할 경우, 축적된 병가일을 6일로 제한하고 1년에 사용하 병가일을 3일로 제한할 있나?: 그렇다. 축적 방식에서 종업원은 1년에 48 간까지 축적할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1년에 사용할 있는 병가일을 24시간 으로 제한할 있다. 그럴 경우 24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해에 사용할 있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