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5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문서화 된 경고문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주류사회 변호사들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꼭 명심해야할 점 중 하나가 바로 ‘문서로 기록하기’”라고 밝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703/1064076



한인업주들 '고용책임보험'(EPLI)에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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