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 '고용책임보험'(EPLI)에 큰 관심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늘어나자 위기감을 느낀 고용주들이 ‘내 몸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EPLI 보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 한인보험사는 지난 1~2년 동안 EPLI에 대한 문의가 과거보다 15~20%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니 굿프렌드 보험의 써니 권 대표는 “종업원 해고를 결심한 한인 고용주들이 인사에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EPLI 보험에 대해 문의하거나 가입하고 있다”며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PLI 보험은 고용 행위와 관련, 직장 내 차별(나이, 성, 인종), 성희롱, 부당 해고, 고용 계약 위반, 부적절한 인사 고과, 보복행위 등으로 종업원이 소송을 하는 경우 고용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도 꼭 소송을 거는 종업원들이 있기에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PLI 보험료는 직종, 업무내용,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종업원 임금 미지급이나 노동청 단속 시 벌금 등은 EPLI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EPLI 보험이 있다고 고용주의 권익이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SAT 학원에 다닌다고 스스로 공부 안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가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EPLI 보험은 본인이 노동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고용 행위와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문서화시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문서화 된 경고문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주류사회 변호사들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꼭 명심해야할 점 중 하나가 바로 ‘문서로 기록하기’”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경고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유급병가, 오버타임 등에 관한 모든 기록을 문서화해서 보관하는 것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한인 단체 및 업체들도 노동법을 들먹이며 업주를 위협하는 악덕 종업원들로부터 고용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김중칠·KAGRO)의 노동법 세미나에 이어 6월에는 유니굿프렌드 보험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세미나, 한인의류협회의 유급병가와 오버타임, 파산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연달아 개최됐다.
<이정훈 기자>
EPLI 보험료는 직종, 업무내용,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종업원 임금 미지급이나 노동청 단속 시 벌금 등은 EPLI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EPLI 보험이 있다고 고용주의 권익이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SAT 학원에 다닌다고 스스로 공부 안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가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EPLI 보험은 본인이 노동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고용 행위와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문서화시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문서화 된 경고문을 주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주류사회 변호사들이 한인 고용주들로부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꼭 명심해야할 점 중 하나가 바로 ‘문서로 기록하기’”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경고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유급병가, 오버타임 등에 관한 모든 기록을 문서화해서 보관하는 것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억울한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한인 단체 및 업체들도 노동법을 들먹이며 업주를 위협하는 악덕 종업원들로부터 고용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김중칠·KAGRO)의 노동법 세미나에 이어 6월에는 유니굿프렌드 보험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세미나, 한인의류협회의 유급병가와 오버타임, 파산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연달아 개최됐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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