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 토요일

“연방노동법 클레임(FLSA)과 EPLI” 고용 책임보험에 대한 고용주 주의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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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법 클레임(FLSA)과 EPLI”

고용 책임보험에 대한 고용주 주의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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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은 직원이 부당해고, 성희롱, 각종 차별 등의 이슈를 가지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종업원의 임금 미지급이나 노동청 단속시 벌금 등은 EPLI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PLI 보험의 커버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주의해야 하는 다음 몇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다.

첫째 통보 (Notice)에 관한 것이다.

만일 보험기간 (Policy Period) 동안 클레임이 생기면,  고용주는 그 클레임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즉, 그 클레임이 민사소송이든 아니면 단순한 상대방 변호사의 요구 편지 (demand letter)이거나 직원의 편지든 상관없이 보험회사(insurer)에 알려야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고용주의 EPLI 보험계약서에 최소한 있어야 하는 규정은 방어 비용을 선불해 줄 의무(Duty to Advance Defense Cost)이다.

이 의무가 환불할 의무 (Duty to Reimburse)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법원들이 방어 비용을 선불해 줄 의무를 방어할 의무 (Duty to Defend)와 같다고 해석하는데 그럴 경우, EPLI 보험에서 커버되는 클레임과 안 커버되는 클레임이 섞인 혼합 클레임을 당해서 보험회사는 둘다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립계약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연방노동법 (FLSA) 클레임을 당할 확률이 높다. FLSA 클레임은 대부분 EPLI 보험 커버리지에서 제외되는데, 보험 계약서에 방어 비용을 선불해 줄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FLSA와 다른 클레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전체 방어 비용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혼합 고용법 클레임을 당할 때 염두에 둬야할 점은 이 클레임이  진짜 EPLI 보험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많은 EPLI 클레임들이 전통적인 EPLI 클레임에 고용계약서 위반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EPLI 보험은 종업원이 아닌 제 3자가 제기하는 클레임도 커버하는 경우가 있다. 즉, 종업원이 손님을 차별해서 손님이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에도 EPLI 보험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커스토어에 장애자를 위한 입구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여러번 당했다면 이는 종업원이 적절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한 클레임이기 때문에 EPLI 보험 계약서의 제 3자 책임 보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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