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1일 월요일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상해보험 클레임은 단지 사무실에서 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주에게 이득을 주는 출퇴근 또는 출장을 갈 때 상해를 입어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상해보험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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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후 귀가중 교통사고 ‘1000만 달러‘

한인 최보람씨 배상 합의
사고 후 한동안 혼수 상태
가주 사상 최대 합의 액수
[LA중앙일보] 07.27.17 21:24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여성이 회사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는 가주 상해보험 소송 역사상 최대 합의 금액이다. 

가주상해보험국 LA지부(판사 로저 톨먼)에 따르면 유명 회계 컨설팅 회사'언스트앤영(Ernst & Young)' 직원 최보람(사진)씨가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와 AIG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치료 및 향후 재활 비용 등 총 1000만 달러에 합의키로 한 것을 최종 승인했다. 

전국합의자문협회(NSC) 스티븐 채프먼 가주 지부장은 "이번 합의금은 가주 상해보험 역사상 최대 액수"라고 밝혔다. 
언스트앤영에서 사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5일 오전 2시30분쯤 일을 마치고 10번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량이 제방 아래로 떨어져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최씨는 두개골, 뇌, 골반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상해보험 소송과 민사소송은 사고 후 1년 뒤(2014년 6월)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최씨는 회사와 AIG에 상해보험 소송을(변호사 크리스토퍼 아스바르), 가주교통국(Caltran)에는 "위험한 도로 사정이 사고를 유발했다"며 민사소송(변호사 진 류)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소송은 3년여에 걸쳐 진행됐고, 결국 양측은 합의를 통해 AIG가 상해보상금으로 1000만 달러, 가주교통국은 민사소송 보상금으로 800만 달러를 최씨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씨는 상해보상금 및 교통국에서 받은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면 약 11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변호한 크리스토퍼 아스바르 변호사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씨는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젊은 여성이었다"며 "보험사가 이번 상해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이해했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피해 보상에 합의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AIG 측 변호인단 역시 "우리는 최씨가 이 사고로 인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사실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며 "다만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번 결과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공평한 결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당시 최씨는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지인들이 '온라인 기부 웹사이트(고펀드미·go fund me)'를 통해 십시일반 치료비를 모아 돕기도 했다. 

당시 지인들이 웹사이트에 최씨의 근황(2015년 7월)을 전한 글을 보면 "테레사(최씨의 영어 이름)가 사고 후 처음으로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며 "완전히 회복하려면 아직 먼길을 가야 하지만 현재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근무 중에 다친 종업원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주의 경우 상해보험은 사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상해보험 클레임은 단지 사무실에서 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주에게 이득을 주는 출퇴근 또는 출장을 갈 때 상해를 입어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상해보험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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