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대로 지급 안하면 정부 사업권 박탈
단속반 적정 임금 위반 조사
한인업체 포함 10여 곳 적발
단속반 적정 임금 위반 조사
한인업체 포함 10여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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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7/1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7/12 20:35
정부 관급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인부들에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치고 있다. 가주노동단속반(DSLE)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공사 수주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여 곳 이상의 업체가 적정임금과 관련,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H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년간 정부 관급 사업에 대한 입찰권이 박탈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받게 된다. 만약 적발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정부공사 계약을 건설업체에 준 곳)에까지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DSLE 롱비치 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 공사 현장에서 임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적정 임금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노동법 위반 신고가 계속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며 "DSLE는 현재 전문팀을 따로 구성해 정부 건설 공사를 적극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언제라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임금 제도는 노동국이 정한 직종별 또는 지역별 임금 체계로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특히 정부 관련 공사를 하게 되면 적정임금 기준에 따라 일반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동국 적정임금 기준을 보면 한 예로 LA카운티 지역 4년차 '페인터(painter)'의 경우 적정임금은 최저임금, 상해 보험, 휴일 임금 등을 합쳐 시간당 36달러16센트다. 변호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수주할 때 적정임금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입찰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결국 업주들 입장에서는 힘겹게 공사를 얻어도 수지를 맞추기 위해 적정임금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고 의도적인 불법 행위로 판명될 경우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한인 건축업체들이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 노력하는데 적정임금을 안 주려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찰 전에 적정임금을 주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DSLE는 적정임금 위반 외에도 정부 공사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위반, 세법 및 임금공제 위반 등에 대한 단속까지 벌이고 있다. 한인 운영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 적정임금 제도를 준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인건비를 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며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정부 사업 입찰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하소연했다. DSLE 측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인부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받고 있다. 단속팀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된 지 18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또 건설업체는 적정임금에 대한 공지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아야 한다. 장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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