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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제기와 보고 주의해야”
EPLI 가입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지난번에 이어 이번은 EPLI 보험 가입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들에 소개한다.
전, 현직 직원들의 차별, 성희롱, 보복, 부당해고같은 클레임에서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EPLI 보험은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 (“Claims Made and Reported” Time)이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의 EPLI 보험 폴리시는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다음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보험이 이 클레임을 커버한다.
(1) 보험 유효기간 도중에 클레임이 먼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2) 이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클레임이 보험회사에 보고 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 사이의 시간 차이로 클레임의 보험 커버를 거부당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DFEH (공정고용주택국)소송을 클레임이라고 보고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보지만, 이 DFEH 소송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레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클레임을 제기한 전 현직 종업원은 DFEH에 클레임(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내에 고용주를 상대로 (DFEH 클레임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킬 수 있다.
DFEH 클레임과 민사소송 사이에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에는 EPLI 보험이 만료 됐거나 갱신됐거나 다른 보험회사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고용주의 EPLI 보험이 클레임 제기와 보고 시간에 바탕을 뒀다면, 보험회사는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소송에 대한 커버리지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보험 유효 기간 동안에 고용주에게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처음에 클레임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클레임이 클레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 클레임이 현재 EPLI 보험 종료나 갱신 시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험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때문에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편지나 DFEH 소송, 민사소송 등을 받으면 즉각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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