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1일 화요일

[노동법 상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김해원/변호사


[노동법 상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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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7/1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07/11 20:01
DFEH, 지난 5월 새 가이드 발표 경영진부터 이해하고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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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주 직장 내 성희롱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나?

A=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지난 5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밟아야 하는 절차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 유지, 종업원의 성희롱 불평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공정한 성희롱 조사방법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1. 효과적인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이 포함해야 하는 규정들은?

▶정부가 규정한 성희롱 방지 규정들에 대해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쓴 정책을 종업원에게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영진 상층부부터 적절한 직장 내 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수퍼바이저와 매니저들에 대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한다.

▶성희롱 불평들에 응답하고 조사하는 절차들과 정책들을 갖춰야 한다.

▶성희롱 불평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2. 성희롱 보고를 받으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심각한 보고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할 수 있다.

▶만일 회사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야 한다.

3. 공정한 성희롱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들은 무엇인가?

▶성희롱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한 인터뷰를 해라.

▶성희롱 불평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관련 있는 증인들과 인터뷰해야 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검토하고 분석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이성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4. 고용주가 얼마나 빨리 성희롱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나?

▶조사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공정하고 철저하면서 동시에 빨리 진행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만일 성희롱 클레임이 시급한 것이 아니면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피해자를 하루 이틀 내로 접촉하고 수주 내에 조사를 마친다.

5. 직장 내 성희롱 클레임을 조사할 때 필요한 점들은?

▶불편부당성: 조사 결과는 수집된 증거들을 가해자와 피해자와 무관한 편견 없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도출해야 한다.

▶조사자의 자격요건과 훈련 교육 정도: 조사자는 관련 법과 정책, 조사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충분한 소통 기술이 있어야 한다.

▶질문 방식: 조사는 심문이면 안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공격을 당한다는 형식의 반대 심문을 당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1) 내재적 타당성(Inherent plausibility): 가해자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과연 합리적인 지 여부.

(2) 거짓말할 동기(Motive to lie): 편견이나 이익관계 같은 동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은 증언을 할지 여부.

(3) 확증·보강증거(Corroboration):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지 여부.

(4) 증인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

(5) 진실성의 역사(History of honesty/dishonesty): 증인이 지금까지 진실했는지 아니었는 지 여부.

(6) 버릇/일관성(Habit/consistency): 규칙적으로 저지르는 행위. 즉, 가해자가 여직원과 인사할 때 늘 껴안았다면 성희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7) 일관성이 없는 증언(Inconsistent statements): 쉽게 설명되지 않는 증언.

(8) 증언 태도(Manner of testimony): 말할 때 머뭇거린다든지 간접적으로 대답한다든지 하는 태도.

▶입증책임(Burden of Proof): 성희롱 클레임 할 때 조사자는 50%보다 높은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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